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해성 민사전문변호사 김병길입니다.
오늘은 공사대금에 관한 이야기와 더불어 민사전문변호사인 제가 의뢰인을 도와 억울하게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받았지만, 기각시킨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대금이란 토지나 건축에 관한 일을 함으로써 이에 대한 대금을 말합니다. 이는 공사를 한 인건비 및 재료비로서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대금인데요.
하지만 간혹 거래처와의 갈등으로 인해 부당한 공사대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적절한 대응을 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 때문인데요.
이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를 반박할 의지가 없고 이를 받아들인다고 판단하여 법원에서도 피고에게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은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래처에서 공사대금 지급을 위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면,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공사대금소송, 기각 시 ‘증거자료’가 중요합니다.
부당하게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당해 이를 기각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증거로 법원에 주장하여 법원을 설득시켜야 하지만, 소송의 경우 너무나 많은 경우의 수와 당사자의 상황이 달라지기에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공사대금을 기각시키기 위해서 먼저 해야할 것은 있는데요. 이는 바로 계약 시 작성한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는 것입니다. 소장에 적힌 내용과 계약서를 함께 같이 보면서 어떠한 점에서 본인이 반박할 수 있는지를 찾아봐야 합니다.
더불어 자신이 이미 공사대금을 지급한 경우엔 이 또한 이체 내역을 증거로 주장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분들께서 홀로 진행하기엔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래 제가 직접 설명한 공사대금 기각 사례를 꼭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대금소송, 1억 2,500만원 기각시킨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의뢰인이 계셨던 주식회사에서는 새로운 물건을 만들기 위해 장비를 설계, 제작 및 설치하는 공사를 맡기기 위해 거래처와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을 먼저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공사를 시작하여 해당 장비가 검수에 합격하면 중도금을 지급하고 최종적으로 고객사로부터 시운전 합격이 된다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하지만 거래처에서는 중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의뢰인에게 직접 공사대금 소송의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일 뿐, 해당 공사대금을 개인사비로 지급할 명목은 없었는데요.
이에 자신이 소송을 당한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여 공사대금 소송을 기각하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먼저 사건의 전말을 더욱 자세하게 파악하기 위해 면밀히 조사함과 동시 의뢰인과 긴 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의뢰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뢰인은 계약서의 당사자가 아니기도 하면서 해당 장비가 검수에 합격하지도 않았기에 의뢰인에게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을뿐더러 의뢰인이 계약당사자라 할지라도 지급할 이유는 없었는데요.
그래서 본 변호인은 우선 법원에 위와 같은 점들을 체계적인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며 의뢰인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 측에서는 장비를 설계 및 제작, 설치하는 비용에 추가적으로 인건비와 자재비까지 더 붙여 지급을 하라고 주장하였는데요.
상대방의 주장을 들은 본 변호인은 말도 안 된다며 최초 계약할 당시 이러한 점들은 모두 포함되어 계약이 된 것이라며 원고 측의 주장에 조목조목 대답하며 모두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과 직접 체결한 것이 아니고 지급해야 할 증거가 너무 부족하다며 공사대금소송 기각과 동시에 모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민사사건 성공사례가 많은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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