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배임, 횡령 수사단계 불송치(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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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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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배임, 횡령 수사단계 불송치(혐의없음) 

이용수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경****

1. 횡령과 배임

의외로 범죄 중 강력범죄의 비율은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하여 온 것에 반해, 경제범죄는 해마다 매우 큰 폭으로 사건 수와 피해액 모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경제범죄 중 두 번째로 많은 것이 횡령과 배임 문제입니다.

 
뉴스에 하루가 멀다하고 등장하는 횡령배임은 대기업의 일이지만, 크건 작건 대부분의 기업에서 일상적 세무, 노무 문제와 함께 굉장히 흔한 일로  (업무상)횡령과 배임 문제에 시달리게 됩니다. 주로 노무 문제가 동기가 되어 노무 문제와 동시에 자주 발생합니다. 

큰 회사라면 중간관리자가, 작은 회사는 동업자나 이사, 주주가 이런 이슈에 시달리게 됩니다. 


2. 횡령배임의 일상성, 사안의 심각성


 세무 문제는 평시에도 세무회계법인을 통해 관리되는 것이 통상적이라,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예상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형사책임 이슈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과 달리, 횡령 배임의 문제는 일상적으로 별 죄의식도 없이 행해지며 발생 즉시 인신의 자유 문제/기업의 소유권 문제와 직결되어 경영인들을 괴롭히는 문제입니다. 


사업체가 꼭 법인이 아니어도 성립하나, 주로는 법인이 문제되는 것은 법인이 개인과 다른 제3의 가상 인격체[법法인人]로 여겨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즉 '내 회사'라는 말이 법률상으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소개드릴 사안도 법인에서의 횡령 배임이며, 피의자는 법인 이사이자 주주였습니다. 


3. 사안의 경과

- 의뢰인 A는 우연히 B가 가진 벤처 신기술을 소개받고, 이를 바탕으로 한 BM을 마련하여 컨설팅을 통해 신기사 및 기금, 사모 투자를 유치하는 것으로 참여하고자 하여 B가 설립하려는 법인에 설립 단계부터 참여하였습니다. 


즉 A는 설립회사에 소액의 자본금을 납입하고 지분의 5%를 취득하고 마케팅과 투자유치 등을 맡기로, B는 기술을 출자하되 추가 개발을 맡기로 하고 투자금을 유치하는 경우 유형과 무관하게 그 유치금액의 10%를 A가 월급 또는 투자유치 수수료 명목으로 수수하기로 하였습니다. 


- 다만 A는 자신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자녀C>를 해당 회사에 5%주주로 등재하고, 투자유치수수료는 자신이 1인주주이자 대표로 있는 D회사를 통해 수취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A는 세무 등의 회사 사무 관련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자신이 회사의 사무를 모두 담당하겠다고 하여, 부사장 직한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월 1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B는 사장으로서 월 7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 B의 영업이 나름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투자계약과 일부 입금이 이루어졌으나, 사실 A의 기술은 시장에 내어놓을 수는 없는 수준이거나 단계였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어떠한 수익 창출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데요. 문제는 A와 B 모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미 투자 이루어진 금액에 대하여만, B가 급여명목의 돈을 출금하는 것과 동일한 때에 B의 허락을 받고 출금하였으나, 나중에 회사가 어려워지는 것이 보이고 또 생활비가 급해진 A는 자신이 경리 업무까지 일체로 맡고 있는 것을 기회로 삼아 아직 들어오지 않은 투자금에 대하여도 수수료를 모두 출금하기 시작했습니다. 


- 결국 투자자들에게 고소당한 B는 피해금 변제를 위해 계좌를 확인하여 보고는, 격노하여 A를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4. 횡령의 요건, 배임의 요건 검토 및 핵심에 집중하여 변론


- 사실 B의 고소는 헛점이 있었습니다. B가 회사 돈을 허락 없이 인출하였으니 당연히 횡령, 회사 사무를 맡아 손해를 끼쳤으니 당연히 배임이라고 여겨 안일하게 고소를 하는 바람에, 대리인의 검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각 요건에 대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고소장을 제출하고 진술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제출된 고소장은 사인위조및 동행사, 사문서위조 동행사의 행위도 적시하고 있었는데 모두 불입건되었고 지면상 따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 횡령은 재물의 / 보관자(사실상 처분권한자)가 / 법률상 정당한 권한 없이 / 재물을 처분하여 /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 / 이로 인해 본인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성립합니다. 배임은 재산상 이익을 대상으로 하여, / 사무처리자가 / 임무에 위배하여 /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 / 이로 인해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합니다. 

(즉 두 범죄는 객체를 달리하기에 만약 한 고소에서 한 행위를 가리켜 횡령이자 배임이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 고소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현금은 재물이고, 일상적으로 B가 이체사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사실상 처분권한이 있었기에 횡령이 문제되고, 여기서 쟁점은 <법률상 정당한 처분권한이 있었는지> 입니다. 


- 1) 회사가 갖는 재산 처분 권한은 회사가 그 결정에 따라 위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회사법은 회사의 자산처분 등 주요사항에 관하여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상법 393조, 상법 368조 이하)를 얻도록 하고 있고, 일상적 비용지출에 관하여는 대표이사의 전권(상법 389조, 상법 390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 설립당시 A와 B의 지분을 합치면 100%에 달하므로, A와 B가 둘이 어떤 약정을 하여 처분권한을 위임하였다면 이는 대표이사의 행위이자 이사회의 결정이자 주주전원의 동의(상법 제354조)이기도 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권한이 적법하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결국 <설립 당시 어떤 약정이 이루어졌는지>가 형사상 횡령의 성립을 좌우하는 사실관계가 되고, 관련 증거와 사실을 요건에 맞게 구성하는 것이 핵심적인 변론사항이 됩니다. 


- 저희는 산개되어 있는 카카오톡 및 근로계약서, 수수료약정이 기재된 문자 등의 기재를 살펴, 당시 약정들을 1) 월 100만 원의 월급, 2) 투자금의 10% 수수료, 3) 그 외 비용 으로 분류하고, 설립 당시부터 각 월별 월급 합산액, 각 투자금의 10% 합산액을 구하였습니다. 

기초가 된 투자금에 대하여 실제 투자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지에 대하여는 약정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 근거로서 i)수수료료를 약정할 당시 실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기재되어 있지 않음  ii)미수취 투자액에 대하여도 B가 이를 수령하는 것을 묵인한 정황 및 같은 날 iii)A도 함께 자신의 월급을 수령한 정황을 들었습니다.  


5. 수사 경과


- 결과적으로 투자 계약된 금액의 10%를 적용하면, 오히려 B에게는 회사가 미변제한 수수료채권이 아직도 남아 있는 상황으로 계산되었고, 실 투자금이 아닌 투자 약정금액을 기초로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도 A는 그렇지 않다고 상식선에서의 반론만 하였을 뿐 설득력 있는 반대정황을 정리하여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 또한 A는 고소장 제출과정에서 일부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배경사실에 대하여 누락하거나 허위진술하였는데, 저희는 이에 대하여도 상세하게 진술 및 조사 직후 관련증거거인 유상증자 주식 배정표, 주주명부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직접적인 범죄의 요건사실과는 다소 무관한 사실일지라도 이로써 B의 진술의 신빙성을 서류상으로도 제고할 수 있어 실실제 결론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6. 불송치(무혐의) 


A의 고소소사실은 모두 조기에 불송치로 결론지어졌고, 해당 사건에서 받은 불송치이유서서를 통해 사실상 B는 투자자들의 고소의 표적에서도 다소 멀어지는 부수적 효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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