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자주 찾는 질문 모아보기(2)] 구속, 병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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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자주 찾는 질문 모아보기(2)] 구속, 병합등 

이용수 변호사


6.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전달책 구속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이전에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전달책까지 모두 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였으나 대략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불구속 수사의 비율이 높아진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목적으로 과밀 수용을 지양하는 과정에서 구속 수사가 줄어들기도 했던 영향인듯도 하고,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전달책의 경우 대부분 정상적인 생활을 하던 일반인으로서 구속의 필요성에도 의문이 있기 때문이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구속 수사의 가능성은 존재할 수밖에 없고, 체포 및 구속되어 연락을 주시는 분들 역시 여전히 상당한데요. 특히 피해액과 피해자의 수가 많은 경우, 가담 기간이 긴 경우 그러합니다. 구속영장신청서를 보면 구속을 필요로 하는 이유 이외에도 '필요적 고려사항'을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범죄의 중대성 2) 재범의 위험성 3) 피해자, 중요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4) 기타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때 피해액이 많은 경우는 바로 '범죄의 중대성'에 해당합니다. 범죄가 중대하면 예상되는 형량이 높고, 예상되는 형량이 높은 만큼 도주나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그 자체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행동에 따라 구속 수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도 범죄를 계속하였다든지, 증거 인멸의 정황이 뚜렷한 경우들이 그러한데요. 가끔 보이스피싱 본범들의 말을 끝까지 믿다가 수사기관의 연락을 무시한다든지 본범들과 주고 받은 대화 내용을 지운다든지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고의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속 수사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7. 사건을 병합하여 재판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던데요

수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하며, 이때는 가장 중한 죄의 1.5배를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 달리 300년형, 500년형을 볼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요. 죄의 수만큼 징역형을 단순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우리나라는 채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이종의 형에 대하여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 징역형과 벌금의 병과 등).

그러므로 수개의 행위로서 수개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언제나 하나의 판결로 선고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전달 사건의 경우 일단 경찰 수사단계에서 밝혀진 사건들은 병합되어 한 번에 기소되는 것이 보통이고, 기소 후 별건이 발견되더라도 재판 중에 병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보통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병합을 별도로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건의 병합은 같은 심급끼리만 가능하기에 사건의 진행 정도를 보고 병합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심 공판이 종결되어 선고만 남았는데, 별건이 떠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경우라면 1심 법원에는 병합을 위하여 판결 선고를 늦추어 줄 것을, 수사기관에는 가능한 신속하게 수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요청은 그 자체로 어떠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피의자나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정을 감안하여 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8. 자수하는 것은 어떨까요?

결론적으로 자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몇 안되는 무죄 판결을 보면 대부분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하고 자수한 경우로서 자수는 유무죄를 가르는 요소가 됩니다. 무죄가 선고되지 않더라도 양형에도 결정적 요소로 작용합니다. 확정적 고의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주요 근거가 될뿐만 아니라, 추가 피해를 막았다는 점에서도 유리한 양형사유로서 작용합니다.

무엇보다 자수함으로써 다른 현금 수거, 전달책이나 모집책 등 검거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수사기관에 협조하여 검거에 성공하면 수사기관에서는 공적서를 발급하여 주는데, 이는 양형요소 중 '적극적 수사협조'에 해당하여 양형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현금 수거, 전달책이 검거되지 않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CCTV나 블랙박스가 없는 곳이 없는 오늘날 피해자의 신고가 처음부터 없었다면 모를까 피해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대체로 검거되므로 어차피 검거될 것이라면 선제적으로 자진 신고하여 수사기관에 협조하고 선처를 구하는 편이 현명할 것입니다.

다만 한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실질적으로 양형에 영향을 주는 것과는 별개로) 법률상 감경사유인 자수에는 해당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법률상 감경사유인 자수는 죄를 모두 인정하고 뉘우칠 때만 인정되므로, 내가 사실은 알고 했다라며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법률상 감경사유의 자수로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9. 판결 선고까지는 얼마정도 걸릴까요?

모든 사건이 그러하겠지만 사건의 내용에 따라 판결 선고까지 걸리는 기간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렇기에 단언할 수 없는 부분이나, 간단하게 형사절차를 설명 드리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형사 절차는 경찰 → 검찰 → 법원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경찰이 수사하여 유무죄의 1차적 판단을 하는데 이를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이라고 합니다. 송치란 사건이 검찰에 넘어간다는 뜻으로, 송치 결정을 하면 검찰이 사건을 검토하여 법원에 기소할 것인지를 판단하지만,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되면 피해자의 이의신청이나 검찰의 재수사명령이 없는 이상 그대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검찰은 송치된 사건을 검토해 법원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 결정을 하면 법원에 사건이 넘어가 재판이 열리게 되고, 불기소 결정을 하면 그대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경찰에서 검찰까지 4~6개월, (검찰)기소부터 (법원)선고까지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피해 건수가 많은 경우 한 번에 사건이 병합되지 않고 별건이 뜨면서 차례차례 병합될 가능성이 크므로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는 병합하는 편이 유리하므로 이때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기도 하구요. 또한, 합의의 진척도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합의를 위해 선고를 계속 미룰 수밖에 없어 재판 단계에서 늘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외에도 무죄를 주장하며 피해자에 대하여 다수의 증인신청을 하는 경우 증인신문을 위하여 재판 단계가 길어지기도 하고, 굳이 피고인 측의 사정이 아니더라도 당시 관할인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사건수에 따라서 우연적으로 기간이 짧아지거나 길어지기도 합니다.


10. 보이스피싱 변호사, 어떤 사람을 선임해야 하나요?

법조 시장에도 여러 플랫폼이 생기면서 변호사를 만날 수 있는 창구는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나의 상황에 맞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찾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많은 법무법인과 변호사들이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행한다고 하지만 과연 누구에게 맡겨도 차이가 없는 것인가, 모두 전문성이 있는가 고민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면, 역시 가장 먼저 살펴보야 할 것은 변호사의 약력입니다. 특히 과거 어떠한 법인에 소속되어 있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법무법인마다 주로 수행하는 사건들이 있기 마련인데, 만약 이전에 소속된 법인들이 모두 형사 사건을 다뤄왔고, 특히 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를 많이 수행한 곳이라면 아무래도 관련한 경험이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전 법무법인을 한 번 검색해 보고 어떤 사건을 주로 다뤄왔는지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한 총책부터 관리책 구인책 장책 텔레마케터까지 전체 조직의 구조나 피싱 범죄조직만의 특이점, 그 역할에 따른 재판과 양형을 고민하고 다뤄 본 경험이 있는지를 '성공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기본적인 변소의 방향은 같다고 하더라도 구조와 특이점을 이해하고 변소하는 것은 분명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로서는 민망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적절한 수임료를 제시하는 곳을 선택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너무 염가에 사건을 수임하는 법인은 필연적으로 무리하게 많은 사건을 동시에 수행하기 마련입니다. 즉 언제나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선임료는 변호사가 들이는 시간과도 어느 정도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속사건임에도 500만원 미만의 낮은 선임료를 요구하는 경우 등, 해당 비용으로는 기계적인 처리가 가능할 뿐 개별 사안에 대한 제대로 검토나 변소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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