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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말하자면 온라인 네이버카페에서 자신의 개인업체를 홍보할 목적으로 자신이 이용했던 고객인것처럼 타회원에게 자신의 업체를 추천하고 후기를 조작하고 자신의 업체이용후기가 좋지않는 글에 자신이 다른고객인것처럼 자신의 업체를 옹호하는 댓글을 쓰거나 좋지않은 후기를 적은회원이 오히려 잘못알고있다는 식으로 1인다역을 하는 업체를 고소할수있나요? 이런경우의 고소는 죄명이 사기혐의인가요? 해당내용으로도 고소를 할수있을까요? 한다면 이런경우는 ip추적을 해서 본인인이 알아낼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