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법상 규정으로만 제한하면, 회사의 이사는 상법 제401조에 의해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 제3자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고, 상법 제399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하거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되어 책임이 발생합니다.
2. 회사의 형태나 업무 등에 의해 자본시장법이나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규들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논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회사의 특수성과 함께 등기이사였던 경우에는 이사회 회의록 등에 관한 검토가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4. 형사의 경우 의뢰인의 역할을 현재로는 알 수 없으나 업무상 배임이나 사기죄 또는 대표이사의 범행에 대한 방조 등 범행으로 고발이나 고소가 이루어 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범의 쟁점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수사과정에서 발언에 특히 신중을 기하셔야 하므로 반드시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준비하셔야 합니다.
5.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함께 제기되는 경우에는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이나 민사소송에서의 준비서면이 서로 교차되어 각각의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수임 단계에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변호인이나 법무법인을 찾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외 '대여금 및 투자금'이라는 표현이 문의글 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아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약 투자를 하며 원금을 보장받기 위해 대여금 형태의 이중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변론 방향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반얀은 기업법무 및 횡령/배임/수사절차에 관한 전문성을 토대로 세심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요청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