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번에도 서론이 좀 길 수 밖에 없는 성공사례를 쓰게 되었습니다.
바로 2021. 10.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례인데요.
법률의 정식명칭은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식 약칭이 스토킹처벌법입니다.
이제 다들 익숙하신 듯하지만, 스토킹행위라 함은 아래 몇 가지 행위들을 말합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간단히 정리하면 '모든 유형의 접촉' 및 '접촉 시도'를 전부 유형화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소위 '지인능욕'으로 대표되는 모든 유형의 '신상털이' 행위, '특정인 신상도용' 행위도 스토킹행위로 처벌됩니다.
1) 광범위한 적용범위를 가진 법문, 더하여 2) 자의적 해석적용이 가능한 보안처분의 요건, 그리고 3) 법원에 의한 보안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기소와 처벌이 보다 쉽게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상의 가능성까지 보면, 고소가 급증할 것이고 적용되는 죄질의 경중 스펙트럼이 매우 넓을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이 가능하였고 많은 특별형법에 해당하는 신법들이 그러하듯 입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현재까지 적용례가 꽤 많은 상황입니다.
우선 최근 기사를 하나 더 링크하겠습니다. 위 기사에 따르면 2021년 10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접수된 피의자는 2021년(10∼12월) 408명에서 2022년 7626명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엔 1만438명까지 늘어났으며, 올해도 8월까지 8881명이 검찰에 피의자로 접수됐다고 합니다. 가히 웬만한 형사 사건에는 스토킹 사건이 함께하는 정도라고까지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법문 자체로만 보면 지인 간 일상적인 행위도 자의적으로 함께 포섭되어 범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기에, 지난번 성공사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위자로서는 적용례들을 예민하게 살펴 포섭가능성이 있는 모든 행위를 금해야 하며, 다만 법적용의 과정에서는 실무상 얼마간은 제한적 해석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물론 법문 역시 정의규정에서 일상적 접촉과 스토킹행위를 <의사에 반할 것>, <정당한 이유 없이>를 기준삼아 일상적 접촉과 스토킹행위를 구분하고 있고,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도 정의규정 자체에서 <지속적, 반복적>이라는 요건을 더해야 형사처벌이 되는 '스토킹범죄'인 것으로 구분 정의하고는 있습니다만,
실무에서는 '우려'라는 완화된 요건 하에 스토킹행위 신고 직후 잠정조치 또는 긴급응급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는 일단 신청되면 수일 안에 판사의 승인을 받는 것이 대다수(약 90%)인데다가 잠정조치는 인신의 구금조치도 포함하고 있고 구금조치의 승인비율도 신청 대비 50%에 달하여, 행위자에게는 실질적으로 실로 두려운 사전형벌에 가까운 보안처분이며 실제 판단을 받기 이전 신고인(고소인, 피해자)의 진술이나 신고내용만을 주된 근거로 하여 사건의 프레임이 결정되어 버리는 면도 있기에 단순한 제재조치라고 하여 강화만 할 것이 아닌데도,
현실은 계속 처벌 강화, 보안처분 범위 확대, 처분 요건 완화 쪽으로 개정법 제안이 지속되고 있고 가해자의 처벌 강화 및 가해자의 적극적 차단을 통한 조기 피해자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논조가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당역 살인사건으로 대두된 스토킹범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묻지마 살인을 포함하여 여러 강력 사건들이 계속 기사화되고 있는 현재, 결국에는 수사기관의 스토킹처벌법 적용범위도 점점 확대되는 쪽으로 조정될 것으로서, 법원의 처벌 역시 강화될 것으로 조심스레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도 스토킹범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인 회사인 줄 알고 성실히 다녔던 부동산 투자 회사가 잘못되면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퇴직금 포기하고 퇴사하면 끝날 문제가 아니었던게, 예전에 회사 운영진의 권유로 자신도 회사의 상품에 투자, 투자자가 되어 있었고 돈을 돌려받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해당 회사의 상품이란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의 전세매물을 구해오고 동시에 투자자들을 모집해 전세보증금을 투자하게 한 뒤 월세 세입자를 구해 재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얻어 나누어 갖는 구조였는데요. 해당 보증금은 적어도 건당 수천만 원에 달하는데도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그 위험을 모두 투자자가 져야 하는 매우 고위험 저수익의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러한 구조로 사업을 영위하여 왔습니다.
이에 대해 잘 모르는 의뢰인은 '수익이 분명하고 100% 회수된다', '회사에 돈이 많아 못받으면 회사 돈으로 무조건 갚아 준다'는 회사 동료의 권유로 가족에게는 비밀로 하고 투자하게 되었고 결국 돈을 못 돌려받게 된 것인데요. 당연하게도 의뢰인은 투자금을 돌려받고자 퇴사 이후 회사 사무실로 찾아가고, 회사 비상연락망에 기재된 정보로 해당 동료에게 연락하고, 연락을 받지 않자 해당 동료의 집으로 동의 없이 찾아갔다가 스토킹처벌법위반 등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동료의 집 문에 협박성 포스트잍을 붙이고, 가족 사진을 들이밀며 가족을 언급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협박, 주거침입,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혐의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스토킹범죄의 요건에 포섭되는 행위로 보였기에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였고(의사에 반할 것), 투자를 권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직접 계약당사자인 회사가 아닌 권유한 동료에게 투자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지도 아니하니 정당한 이유에도 의문이 있었으며(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회사 사무실 뿐만 아니라 수 회 연락,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모님과 함께 사는 집에까지 찾아왔으므로(반복성) 요건 충족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보이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본 사안의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의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를 따지기 보다는, 불입건될 수 있도록 1) 이전 회사 동료라는 점, 2) 회사가 고소, 소송 등으로 위기에 처해 있고 3) 해당 동료는 사실 실질적 운영진이라는 점 4) 의뢰인도 직원이자 그 피해자 중 한명으로서 현재 분쟁 사정을 들어야 하거나 소송에 대비하여야 하는 등의 정당한 이유가 충분하게 존재하며, 5) 찾아가거나 기다리는 방식 역시 책임을 회피하며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화나고 당황하여 며칠 사이에 이루어짐에 그친 점 6) 현재는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하고자 소 제기를 예정하고 있는 점을 입증해나가며 전체적으로 이 사건은 스토킹처벌법이 예정한 행위 및 예상한 피해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불이행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의 독촉행위 내지 항의행위이며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수인해야 할 범위 내의 불안감 내지 두려움일 뿐이라는 점이 변론의 핵심이었습니다. 지속성, 반복성에 대하여도 다투는 한편으로, (1) 과거 함께 일하는 동료 사이였고 (2) 과거 양 당사자 간 어떠한 분쟁이 있다거나 하지 않았는데 (3) 만약 동료의 권유로 거액을 투자하게 되었다면 상대방으로서는 충분히 찾아가 항의하거나 피해를 호소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변론하였고, 이에 스토킹처벌법에 대하여는 혐의를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당한 경우, 현재 가이드라인은 존재하나 적용범위에 대한 판례가 아주 분명한 상황은 아니기에 수사기관에 따라서는 입건으로 나아가 처벌되는 경우도 왕왕 있어 상담 등을 통해 분명한 법률의견을 사전에 첨부하여 입건 및 기소로 나아가는 억울한 상황을 막아야 하겠습니다. 즉 초입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 대비 입건 수가 많지 않은 것, 입건 대비 기소 수가 많지 않고 실제로 중한 처벌례가 많지 않은 것은, 생각보다 통계적으로는 스토킹처벌법의 입법 경위가 된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들이 많지 않다는 반증일 가능성도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이와 함께 법문 자체가 일단 중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광범위한 적용범위를 갖고 있어 일선에서도 가이드라인이 점점 구체화되며 정립 중에 있는 만큼, 억울한 피의자가 되지 않도록 미리 상담 및 해당 행위들로 나아가지 않도록 자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의가 구현되는 과정은 길고 그 중에도 우리 삶은 계속됩니다.
즉 신고되거나 입건되거나 기소되는 경우, 무죄나 무혐의가 될 지라도, 그 자체로 큰 불안요소가 되며 억울함을 벗기 위해 법률비용이 소요됩니다.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미리 조심하시는 것이 좋고, 가장 조기에 법률비용을 투입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비용을 덜 들이는 길이 됩니다.
특히나 스토킹처벌법은 잠정조치 등의 보안처분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많은 분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번 일명 '전공의 신상털기 사태'와 같이 형사절차는 일단 한번 선행 절차의 판단을 받게 되면 이후 절차에서는 점점 강하게 죄가 추정되는 불리한 상황에 놓인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애초에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는 판사가 결정하는 것으로서, 한번 판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실무상 여겨져 일단 보안처분이라는 이름으로라도 결정을 받게 되는 경우 정식 형사절차에서도 유죄로 될 가능성이 아주 높으며, 구금조치까지 이루어진 경우라면 영장의 발부 또는 실형의 선고를 매우 쉽게 예상할 수 있게 됩니다. 각 조치들에 대한 항고나 조치의 변경신청 등이 가능하고 규정은 되어 있으나, 요급처분의 특성상 사후적 위법확인이 되기 굉장히 어려우며, 그 판단을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훈시규정마저 없어서 나중에 위법으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시기상 거의 공판절차에서의 혐의 판단과 병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스토킹범죄로 신고당하거나 고소당한 경우라면,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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