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대표이사 업무상 배임 고소 가능 여부 | 기업법무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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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대표이사 업무상 배임 고소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법인 회사 대표이사를 업무상 배임 고소 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현재 본인은 퇴직 압박을 받고 있는 A회사의 주주이자 근로자 입니다. 대표이사 B는 타당한 이유 없이 본인을 강제 해고 하고자 하는데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를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 하고자 합니다. 현재 A회사는 부자재를 납품 받아서 원청에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이 일은 대표이사 B가 총괄하여 모든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나 C회사가 있는데, 이곳은 대표이사B의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법인 회사 입니다. 대표이사B는 원래 현 회사 A의 매출 이어야 하는것을 C회사를 통하여 거래처에서 납품을 받고 원청에 납품을 하며 중간 마진을 아버지 회사인 C회사의 매출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 매출 이익은 고스란히 대표이사의 아버지와 그 형의 임금으로 사용 되고 있습니다. A회사의 주주인 본인은 C회사로 돌리는 매출은 A회사로 처리가 되어야 하며, 대표이사B가 업무상 배임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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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상배임 및 부당거래지원으로 충분히 고발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700개의 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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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말씀주신대로라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입증자료를 잘 정리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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