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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 회사 대표이사를 업무상 배임 고소 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현재 본인은 퇴직 압박을 받고 있는 A회사의 주주이자 근로자 입니다. 대표이사 B는 타당한 이유 없이 본인을 강제 해고 하고자 하는데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를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 하고자 합니다. 현재 A회사는 부자재를 납품 받아서 원청에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이 일은 대표이사 B가 총괄하여 모든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나 C회사가 있는데, 이곳은 대표이사B의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법인 회사 입니다. 대표이사B는 원래 현 회사 A의 매출 이어야 하는것을 C회사를 통하여 거래처에서 납품을 받고 원청에 납품을 하며 중간 마진을 아버지 회사인 C회사의 매출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 매출 이익은 고스란히 대표이사의 아버지와 그 형의 임금으로 사용 되고 있습니다. A회사의 주주인 본인은 C회사로 돌리는 매출은 A회사로 처리가 되어야 하며, 대표이사B가 업무상 배임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