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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어떤 자산관리 법인에 돈을 맡긴 후 일정 이자를 지급 받는 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최초 1년 만기 후 환급이 잘되어서, 돈을 조금 더 증액하여, 1년을 더 맡긴 후, 이번년도 1월 2일이 환급일이었으나,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보니 자산관리 법인 회사에서는 돈을 잘못 운영해왔고, 그 사실을 저는 환급일이 되서야 저의 담당 매니저님한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 제 담당매니저님도 같은 죄목으로 고소를 진행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