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 시행 스토킹범죄 양형기준과 벌금 100만원 당연퇴직
7월1일 시행 스토킹범죄 양형기준과 벌금 100만원 당연퇴직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7월1일 시행 스토킹범죄 양형기준과 벌금 100만원 당연퇴직 

김형민 변호사

통매음 항소심 무죄

서****

7월 1일부터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이 시행되었습니다.


7월1일 시행 스토킹범죄 양형기준과 벌금 100만원 당연퇴직 이미지 1

그런데 문제는 스토킹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는 경우 공무원 결격사유이고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스토킹범죄는 성적인 문제가 동기가 되는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층간소음, 채권추심 관련하여서도 문제될 수 있는 것인데 성범죄와 동일한 기준인 벌금 100만 원 이상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기준을 정한 것은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중 성범죄에 관한 결격사유를 획일적인 기준으로 정한 것 역시 위헌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오래전 포스팅에서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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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도 원심에서 공무원 당연퇴직에 해당하는 형을 받은 의뢰인의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 전에는 선고 결과를 미리 알 수 없는 것이어서 유죄판결을 선고받더라도 당연퇴직은 피할 수 있도록 의뢰인이 200만 원을 공탁을 하기도 하였는데, 어렵게 얻은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잃는 것은 당사자 개인에게는 생계수단은 물론이고 사회적 지위를 모두 잃게 되는 엄청난 피해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안전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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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은 기소유예를 받았다가 교육을 2번이나 나가지 않아 약식이 떨어졌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스토킹처벌법위반 단일범죄로 선고받은 양형 분포를 보더라도 벌금형이 모두 100만 원 이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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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기 전, 반의사불법죄일 때에는 1억 원을 주더라도 합의를 봐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있었으나 이러한 것 역시 법개정으로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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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상 감경기준의 하단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기는 합니다. 특별양형인자 중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때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양형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통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라는 감경기준의 하단에서 1/2까지 감경되어야 하고 그렇다면 양형기준상으로 벌금 50만 원이 선고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채무변제 독촉, 재산분배 등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경우

  •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관련된 자로부터 범행이나 부당한 대우 등 피해를 입어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경우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실질적 피해 회복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공탁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의사,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포기의사 등을 신중하게 조사·판단한 결과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이나 혐오 또는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조직이나 단체 내 계급, 서열 또는 지휘감독관계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 범행으로 인하여 이사·이직·사직·휴학 등 생활방식을 변경하는 등 가정생활, 학업, 생계 등에 있어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피해자에게 극도의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야기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초래된 경우

  • 피해자와 생활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가족, 동거인, 아동 등에게 큰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 전과

  • 양형기준이 설정된 스토킹범죄(대유형 1, 2), 공포심 유발 문언 등 반복 도달 범죄 및 동일 피해자 대상 살인미수범죄, 폭력범죄, 감금·학대범죄, 주거침입범죄,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명예훼손범죄, 업무방해범죄, 방화범죄, 무고범죄, 약취·유인범죄로 인한 전과를 의미한다.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위 내용들을 종합하면 스토킹범죄로 기소될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선고형을 피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스토킹범죄로 선고받는 형들을 감안하면 공무원 신분, 또는 공무원 신분규정을 준용받는 공기업 직원 등일 경우 수사 초기부터 적절한 변호를 받아 무혐의로 종결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공무원인 경우 몰카 사건이나, 다른 성범죄 사건일 때는 첫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지만 스토킹범죄의 경우에는 혼자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선택의 문제인 것은 당연하나 형사처벌로 인한 효과는 정확히 알고 대처하는 것이 뼈저린 후회를 막는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스토킹범죄로 문제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인 김형민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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