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미국 국적의 교포로 한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한국으로 이주하면서 미국에서 사용하던 차량을 선박으로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해당 차량의 글로브 박스에서 권총 실탄 1발을 발견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소지하고 있다가 결국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라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상담과정에서 의뢰인은 총은 소지하지 않고 총알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줄 알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실탄을 '화약류'로 분류하여 총포를 소지하지 않고 총알만을 소지하는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정상을 고려할 때 무거운 처벌을 받지는 않더라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