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는 자신이 실제로 입은 것보다 피해를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에 따르면) 의뢰인이 잘못한 것보다 피해 사실을 다소 과장해서 주장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억울하다면서 무죄를 주장하겠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전체적·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의뢰인이 인정하는 범위까지만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강제추행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될 수밖에 없었고, 굳이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등의 방법을 선택하였다가는 오히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워지고 처벌 수위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이 때문에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이와 같은 점들을 잘 설명하고 의뢰인을 설득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진실과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불이익이 없을 만한 범위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쪽으로 변론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으로 하여금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기 위해 실천적인 노력을 경주라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케 하는 한편,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고 적절한 범위에서 배상을 하여 피해자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이 준비한, 의뢰인에게 인정되는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선고유예의 선처를 하였고 의뢰인은 10년간의 신상정보등록을 비롯한 성범죄 전과로 인한 각종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