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26건의 불법 촬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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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26건의 불법 촬영 사례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26건의 불법 촬영 사례 

현승진 변호사

기소유예

서****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26건의 불법 촬영 사례 이미지 1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하철 환승 구간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핸드폰으로 앞서가던 피해자의 치마 속을 14장 몰래 촬영한 혐의로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에서는 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추가로 12장의 불법 촬영물을 발견하였고, 의뢰인은 결국 총 26건의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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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분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죄는 성폭력범죄로서 벌금형을 받는 경우에도 10년간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각종 법률에 따라 임용이나 채용의 결격사유 내지 퇴사 및 징계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을 검사로 하여금 믿게 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이 적발된 사건(에스컬레이터에서 불법 촬영한 사건)의 경우에 현장에서 검거되었으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 의뢰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변호인만이 접촉하여 사죄하고 합의를 하는 조건으로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적절한 배상을 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고, 이에 더하여 의뢰인에게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선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노력 덕분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합의를 할 수 없었음에도) 검사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선처를 하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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