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사유에 해당되어 이혼은 물론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부정행위를 함께 한 상간자에게도 별도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가 상간소를 취하해주면 더이상 상간자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재만남시 재산을 모두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약속이 지켜져 원래의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재산포기각서는 소송에서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또한 상간소 취하 후 계속된 만남에 대해 상간소를 제기한다면 위자료 금액은 이전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배우자의 재산포기각서의 효력과 상간 합의 후 재소송시 위자료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륜 재만남시 재산포기각서, 소송에서 효력 가질 수 있을까?
' 한번 더 불륜을 하게 되면 모든 재산을 포기하겠음'
불륜 배우자가 작성한 이 각서는 약속을 어겼을 경우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물론 협의이혼을 하면서 불륜 배우자가 각서내용대로 순순히 재산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이 제기된다면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산포기각서이행을 바란다면 무책배우자는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협의이혼하는 것이 재산분할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륜 배우자가 변심하여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인정되지 않지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됩니다.) 해당 각서는 효력을 잃고 순수하게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합의 후 상간소 취하, 재소송시 위자료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당사자간 관계, 부정행위기간, 성관계 여부 등의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위자료 금액을 판단하는데, 통상 1,000-3,000만원의 위자료가 산정됩니다.
또 상간행위가 인정되어 소송을 통해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은 뒤 또다시 동일인과 부정행위가 발생한다면 재소송이 가능합니다.
이때 위자료 산정은 이전 상간소 판결 이후 다시 시작된 부정행위에 대해서만 위자료 책임 부분을 따지게 됩니다.
만일 상간 합의를 하면서 위자료 형태의 합의금을 받지 않고 소송을 취하했다면 재소송시 상간 합의당시 발생한 부정행위 기간까지 합쳐 위자료 책임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위자료 금액은 더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핵심은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 입증입니다.
배우자보다 상간자가 좀 더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유도했거나, 가정이 파탄나는데 상간자의 역할이 컸다면 위자료 금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외도 용서하면서 합의하는 경우 주의해야할 점
외도를 용서한 후 혼인관계가 전보다 더 나아지거나 회복된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외도 용서 후 다시 혼인관계가 파탄나게 될 가능성에 대비해 용서한 배우자가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외도에 따른 이혼 청구는 소멸시효가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말해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다만 외도를 용서한 후 또다시 외도를 저질렀다면 외도를 이유로 이혼청구가 가능하며, 외도는 일회성으로 끝났지만 그 이후 부부의 의무를 해태하거나 갈등이 생겨 혼인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또다른 재판상 이혼사유인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로 이혼 청구는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에 대해서는 외도를 용서했다 하더라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소송을 통해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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