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통해 유산을 물려받는 것은 부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취득재산의 가액에 대해 상속세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대상은 본래의 상속재산에 증여재산과 간주상속재산을 포함한 가액이 포함되며 각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공동으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는데,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 중 어떤 종류의 시가로 신고하느냐, 그리고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부동산 가액의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차이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 신고를 위한 상속재산 종류와 상속부동산 가액의 평가방법 및 절세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신고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증여재산과 간주상속재산)은?
상속세 신고대상은 증여재산과 간주상속재산을 모두 포함한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입니다.
상속세 신고대상인 증여재산에는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사망하기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포함됩니다.
상속제 신고대상이 되는 간주상속재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생명보험금 또는 손해보험금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과 신탁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받는 이익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금
상속부동산 상속세 신고시 절세 전략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공제, 공과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데, 상속부동산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보상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 등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시가는 평가기준을 전, 후 6개월 기간 내의 거래가액으로 보지만, 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상속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때문에 상속재산으로 아파트를 물려받았는데, 상속세 신고 당시 매매사례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높은 경우, 상속세를 낮추기 위해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매매사례가액으로 정정해 과세하기 때문에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 단독주택이나 상가건물처럼 매매사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감정평가를 하거나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데, 감정평가보다 기준시가가 낮다면 아무래도 낮은 금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만일 해당 부동산을 추후 매각하려고 할때 상속세 신고당시보다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면 그만큼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매매사례가액을 알 수 없는 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시 감정가액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준시가로 신고할 지에 대해서는 세무사 자격증을 갖춘 상속전문변호사의 법률조력을 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준시가로 상속세 신고했다가 상속세 폭탄 맞은 사례
서울 영등포구 일대의 토지 및 건물 2채를 상속받은 A 씨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없어 기준시가인 37억 8900만원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관할 세무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의뢰하자 해당 부동산의 평가액이 73억 5600만원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기준으로 상속세 17억9200여만 원을 증액해 경정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세무서가 기준시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을 상속세 과세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에서는 시가에 부합하는 가액을 찾기 어려운 경우, 그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서 보충적 평가방법을 따를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씨는 조세불복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공시가격 현실화율 역시 현저하게 낮아 그 객관적 교환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므로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통해 객관적 교환가격을 밝힌 것이 현저히 자의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매매사례가액 확인이 어려운 부동산의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시 과세당국에 의해 감정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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