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은 상속인 사이에 상속분할비율을 놓고 이견이 있는 경우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민법은 법정상속순위가 같다면 상속분 역시 균등분배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동순위 상속인 중 일부가 피상속인 생전에 미리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 부분도 상속재산에 포함시킵니다.
공평 상속을 위해서는 소송 청구인이 상대방의 증여재산을 많이 찾아내서 입증해야 자신의 상속분이 많아질 수 있는 것이죠.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상속인이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상당하여 최종적으로 피상속인 사후 상속지분비율대로 분할받아야 하는 상속분에 침해가 발생했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사전증여받은 특별수익자를 상대로 침해받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유류분으로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상속인간 상속재산을 둘러싼 균등분배를 위해서는 피상속인 생전 사전증여재산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피상속인 생전 사전증여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분 계산에 포함되는 특별수익의 개념과 의미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재산의 가액에서 특별수익분인 생전증여의 가액을 합한 후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분 가액을 계산한 뒤 그 금액에서 특별수익자의 수익액을 제합니다.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상속분 계산 {(상속재산의 가액 +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의 가액) ×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그 특별수익의 가액 |
이러한 계산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 가운데 적극재산의 전액을 가리키며,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때에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수익이란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이전한 재산으로, 부모가 생전에 자녀에게 주는 결혼준비자금, 독립자금, 창업자금, 다른 자녀에게는 증여하지 않은 학비, 유학비, 그리고 유언에 따른 증여(유증) 역시 특별수익에 해당됩니다.
유증이야 유언이 집행됨에 따라 상속인 전원이 알 수 있고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유증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할 필요가 없지만, 부모가 생전에 일부 형제에게만 몰래 재산을 증여했다면 결과적으로 불공평한 상속분할을 초래하기 때문에 특별수익을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전 증여 부동산 찾아내는 방법
우선 피상속인이 일부 상속인에게 생전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안심상속 원스톱조회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증여의 경우에는 정확한 주소를 알고 있어야 찾을 수 있는데, 주소를 알지 못한다면 피상속인의 재산세 납부 내역을 확인하여 우회적으로 증여부동산을 찾아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부모님의 부동산을 증여받지 않더라도 자신이 부동산을 구입할때 부모로부터 자금을 원조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역시 특별수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사용했던 금융계좌를 모두 조회해 일부 자녀에게 큰 돈이 건너간 정황이 없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부동산을 구입한 시기와 부모로부터 받은 이체 내역이 일치한다면 특별수익에 해당해 상속분 계산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사전 증여재산이지만 특별수익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생전증여재산은 특별수익에 해당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예외적으로 공동상속인 중에 망인의 재산형성에 특별한 기여가 있는 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분을 제외한 자산만을 상속재산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자기 명의의 부동산을 생전에 재혼한 아내에게 넘겨줬는데, 전혼 자녀들이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며 상속분에서 제외해달라고 소송을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남편의 생전 증여가 아내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등의 의미가 담겨 있다면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가 유류분을 방어한 승소사례 중에서도 20년간 부모를 부양한 아들에게 모든 재산이 사전 증여되자, 딸들이 유류분 반환소송을 제기해 이를 방어한 바 있는데요,
이때 법률사무소 카라는 특별 부양 및 기여에 의한 생전 증여는 특별 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최근 판례를 들어 의뢰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은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식재판절차 전 진행되는 조정에서 이 부분의 인정을 받아 여자형제들의 유류분 청구분을 감액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처럼 부모님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특별수익에서 제외된다면 유류분을 방어할 수 있으며, 반대로 사전증여재산을 제대로 파악해야 공평한 상속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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