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정신감정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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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정신감정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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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정신감정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유지은 변호사

모 재벌기업 장녀가 아버지의 한정후견 개시심판청구소송을 냈는데 1심은 정신감정 결과를 내지 않아 기각, 2심에는 정신감정결과를 제출했지만 또다시 기각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정신감정결과가 피한정후견인이 될만큼 정신적 제약이 있어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한정후견은 성년후견의 일종으로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

보통 고령의 부모가 재산관리를 하는데 있어 장애가 있는 경우 자녀들이 성년후견을 신청해 재산관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피후견인의 정신건강상태가 통상의 사무처리를 할 수 없거나 부족한 상태임을 입증받아야 하는데, 그 근거자료로 정신감정결과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년후견심판청구시 정신감정이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년후견 결정을 받을 수 있는 피후견인의 정신건강상태는 어느정도 되어야 하나요?


성년후견인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피후견인의 정신상태가 일상적인 사무를 처리하는데 제약이 있음을 입증받아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이러한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병원진료기록을 감정촉탁하거나 또는 정신의학과(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작성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거동이 불편해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점만으로는 성년후견개시결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인지능력이나 자신의 의사표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성년후견 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신적 제약이 미비한 피후견인 본인이 성년후견 개시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가 기각됩니다.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재판이 열리면 원칙적으로 피후견인의 의사를 직접 물어보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년후견 개시심판청구시 정신감정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 상태에 관하여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 2 제1항 본문)


가사소송법[시행 2013. 7. 1.] [법률 제11725호, 2013. 4. 5., 일부개정]

제45조의2(정신상태의 감정 등)

①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이나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한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이나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경우에는 의사나 그 밖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말로 진술하게 하거나 진단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4. 5.]


서울가정법원의 경우에는 특정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있으므로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고 신속한 정신감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감정료를 예납하고 필요한 진료기록을 제출하면 가정법원이 병원에 정신감정을 촉탁합니다.

감정은 제출된 진료기록을 토대로 진료기록을 감정하기도 하고, 직접 사건본인(피후견인)의 거소를 방문해 직접 감정하거나 입원감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 실무에서는 주로 진료기록을 토대로 감정합니다.



성년후견 정신감정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정신감정이 필요한 경우는 대체로 병원 진료기록이 없거나 지나치게 오래된 경우이거나 제출된 진단서만으로 판단이 애매한 경우 혹은 피후견인 주변관계인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는 경우입니다.

한편 정신감정이 필요치 않는 경우는 외견상 정신적 장애가 명백히 있고 피후견인에 대한 공신력있는 진단서가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중증치매로 인해 인지능력이 결여된 상태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의식불명, 혼수상태라는 진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정신감정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년후견개시결정을 내리는 판사는 감정서 결과에 구속되지 않고 참고자료로만 활용할뿐, 의사의 소견을 무조건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체로 성년후견선임청구를 하는 경우는 피후견인의 신속한 재산처분이나 권리를 갖기 위함이 목적이기 때문에 되도록 빠른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 제출에 미비한 점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성년후견 정신감정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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