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망인이 남긴 재산은 상속인이 물려받게 됩니다.
상속인은 법이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재산은 법정상속비율에 따를 수 있습니다.
물론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상속재산분할은 반드시 법정상속비율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망인의 연금 퇴직금 조의금은 상속인 수령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금상속수령조건 및 퇴직금, 조의금의 상속인간 분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어머니가 아버지의 공무원 연금은 자기 몫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자녀는 아버지 연금을 상속받을 수 없나요?
공무원연금공단은 1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중에 사망하거나 퇴직연금수급자 또는 장해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조부모 등인데요,
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두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선순위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자녀, 또는 배우자와 부모가 유족이라면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수령받게 됩니다.
최우선순위상속인에게 몰아주는 것이죠.
만일 새어머니가 공무원 아버지의 연금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했다면 이러한 점에서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어머니가 정식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배우자라 하더라도 연금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법 등에서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유족연금 수급권을 실제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망인의 퇴직금은 상속인들이 어떻게 나누어야 하나요?
망인의 퇴직금이나 장례를 치르면서 들어오는 조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들의 고유재산입니다.
상속재산이 아닌 유족들의 고유재산이라는 말은 채무 상속을 피하기 위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상속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유족들이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한 후 퇴직일시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해버려 상속인이 이를 승계해 퇴직일시금을 청구해야 한다면 이 퇴직일시금은 상속재산으로 봐야 합니다. 즉, 해당 퇴직일시금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한다면 상속인이 함부로 처분해서는 안되는 재산입니다.
한편 단체협약에서 유족들에게 사망 퇴직금을 주도록 규정돼 있다면 이는 유족들의 고유재산이라고 봐야 하는데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보상의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개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이와 다른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수령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위 규정에 따라 직접 사망 퇴직금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의 사망 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령권자인 유족의 고유재산이라고 봐야 한다”고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조의금 사망위로금 분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례식 부의금이나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각종 연금 관련 법률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망조위금이나 재직하던 회사나 상조회사의 내부 규정으로 지급하는 사망위로금 역시 망인의 상속재산이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부의금은 공동상속인이 상속분에 따라 가지게 됩니다.
우선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 상부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 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66. 9. 20. 선고 65다 2319 판결,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 2998 판결 참조).
부의금 정산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 A, B, C 세 명의 자녀가 있고 부의금이 A, B, C 앞으로 접수되었다면 부의금의 총액에서 장례비용을 먼저 지불하되, A, B, C 앞으로 접수된 부의금의 비율에 따라 각자 장례비용을 지불하고 장례비용을 지불하고 남은 부의금이 있다면 자기 앞으로 된 부의금을 찾아가면 됩니다.
만일 부의금이 장례비용보다 적을 경우에는 먼저 부의금 전부를 장례비로 충당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비용에 대해서는 A, B, C 동일한 비율로 분담하면 됩니다.
참고로 부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세 과세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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