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길 조심해 협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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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길 조심해 협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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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밤길 조심해 협박일까? 

민태호 변호사

제 의뢰인이 아래와 같이 운전 조심하고 밤길 조심해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듣고 겁을 먹고 협박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대충만 알아봤는데 너한테 원한 가진 사람 많던데’

‘운전 조심하고 밤길 뒷통수 조심해야겠더라.’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최종적 수사를 하게 되는데, 2023. 3.경 고소를 한 이후 2023. 6.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가 있자 경찰은 기소의견을 변경해서 2023. 12.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2024. 1.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자 검찰은 2024. 2. 약식명령(벌금)를 청구하였습니다. 고소한 시점으로부터 1년이나 지나서 검찰이 벌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수사권 조정은 도대체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지 모르겠고, 경찰의 잘못된 수사나 결정이 있어도 당사자가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교정되지 않습니다. 협박죄와 같은 간단한 고소사건도 1년이 지나서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데 정치권이나 정부는 수사권 조정을 아직까지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있네요

이의신청시 가해자의 진술, 피해자의 진술,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가해자로부터 추가 피해 사례, 관련 판례 등을 수집해서 제출하였습니다. 가해자로부터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줄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소명하였습니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협박죄는 단순 협박죄외에 존속, 특수협박죄로 구분이 됩니다.

즉 사람을 협박했을때에는 단순협박죄가 성립됩니다. 그리고 단순협박죄는 3년 이하의 나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반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협박을 한 경우에는 단순 협박죄가 아니라, 존속협박죄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이런 존속협박죄는 단순 협박죄보다 처벌수위가 높아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만약 흉기로 사용가능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경우에는 특수협박죄가 성립이 되어 가장 무겁게 7년 이하의 징역 또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가. 밤길 조심하라 - 협박죄 인정 사례

(1) 의정부지법 2015. 6. 2. 선고 2015노122판결 ‘밤길 조심하라’-협박죄 인정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밤길 조심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라고 보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의정부지법 2015. 2. 3. 선고 2014고단2857, 2926, 3120(병합)판결 ‘밤길 조심하라’- 협박죄 인정

피고인이 ‘니년 밤길 조심해라 너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한 것을 협박죄로 인정하였습니다.

(3) 광주지법 2019. 6. 11. 선고 2018노3527 판결 - ‘니 새끼 니 조카들 잘 지켜내라’ - 협박죄 인정

판결에 의하면, ‘조카들 잘 지켜내라’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해자의 조카들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4) 서울서부지법 2020. 6. 26. 선고 2020고정89판결 - ‘밤길 진짜 조심해라’-협박죄인정

'밤길 조심해, 너 남자친구 만나서 너 xx했던 거 다 알릴테니까.'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대구지법 서부지원 2016고정1156판결 - ‘밤길 조심해라’ - 협박죄 인정

피고인 자신이 차기 교장이 도지 못한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넸는데, 밤길조심해라. 니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없애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밤길 조심하라 - 협박죄 부정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13노48 판결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갑과 을이 종친 회의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인간이 되라, 조상님들 보기 부끄럽지 않냐'식의 말을 하는 시비가 되어 욕설을 주고 받던 중 갑(70세 이상)이 을에게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린다, 밤길 조심해’라고 하였다면,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밤길 조심해라라는 표현이 협박죄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가와 잘 상의해서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잘 검토해 보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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