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입학정원 2,000명 증원을 이유로 집단 사직을 한 전공의를 상대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반면, 전공의과 대한의사협회는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는 의사들을 상대로 면허취소 처분도 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대학병원에서는 수술지연이나 수술취소, 입원이 어렵다고 하여 피해보는 환자나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은 위헌인가?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가능 ?
업무개시명령은 의료법, 약사법, 화물자동차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과거에도 집단 사직이나 휴업을 한 의사들을 상대로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한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업무개시명령을 규정한 의료법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내린바 있었는데, 위헌 청구를 한 의사에게 아직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지 않아서 기본권 침해가 없다고 하여 본안 판단 없이 각하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마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의사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더라도 우리 헌법에서는 공공복리를 이유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므로 합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후 이를 지키지 않아야 면허정지나 면허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과거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의사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송달받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적이 있었는데, 행정절차법이 2022년 1월 개정되면서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하게 처분할 필요가 있을 때는 문자 전송·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로 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 게재 등으로도 송달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끄거나 받지 못하여 업무개시명령을 송달받지 못하였거나 몰랐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 이 부분(송달받았는지 여부)은 법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하게 처분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의료공백이나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발생될 위험이 있다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고, 이미 발동된 이상 이를 위반하는 의사들에게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단 사직으로 인한 민사 손해배상과 형사책임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응급실이나 수술실 운영이 어려워서 수술 일정이 있었던 환자가 수술을 하지 못하고 악화되었다면 병원이나 의료진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을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수술일자가 예정된 환자가 있었고, 이를 알고 있었던 전공의를 집단 사직과 진료거부로 인하여 수술을 받지 못하여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었다면 병원과 의료진에게 책임을 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가능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병원측의 책임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막거나 다른 수단으로 의료공백을 메을 수 있었는지에 따라서 책임 여부가 달라지거나 그 책임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실제로 의약분업 당시 의료진의 파업으로 수술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여 환자의 상태가 악화된 사례에 있어서 의로진의 파업은 면책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급심 법원이 판단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형사책임은 전공의가 예상될 수 있는 환자의 수술지연으로 인하여 상태가 악화되었다면 집단 사직한 전공의에 대하여 헝법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이 가능해 보입니다. 전공의들의 잡단 사직이나 휴직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워 개별 사안마다 인과관계 인정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으나, 처벌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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