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의료소송 상담을 하면서 상담을 받는 것 중에 많은 경우가 성형수술과 관련된 의료과실이나 의료소송 문의입니다
안면윤곽, 사각턱 수술과 같은 성형수술 후 안면에 신경손상이 발생하여 의료소송을 상담하는 분들이 문의하는 내용들입니다.
"변호사님 의료소송할 수 있을까요? 의료소송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변호사한테 상담받아보니 당연히 손해배상 받을 수 있고 소송해서 변호사비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안면윤곽 수술과 같은 성형수술 후 신경손상이 발생하면 의료과오에 해당하고 의료소송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진행한 의료소송 사례를 예전에 포스팅하였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형외과 의료과실 환자 승소
소송보다 치료와 진료기록 확보가 먼저입니다.
성형수술 후 신경손상이 발생하였다면 먼저 치료가 먼저이고 진료기록 확보가 먼저입니다. 사실 작은 성형외과의 경우 수기로 작성되는 진료기록이 많기 때문에 추후 기록을 수정하거나 조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겨서 돈을 받아도 평생 후유증이 남아서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것보다 치료를 통해서 후유증이 없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어떤 변호사들(저는 그냥 사무장이라고 생각됩니다)은 수술 후 얼마 안 지났는데, 바로 찾아와라 빨리 소송해야 유리하다라고 유혹합니다.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치료와 진료기록 확보가 먼저입니다. 수술을 진행한 의사나 병원이 의심스러우면 당연히 큰 병원 성형외과나 피부과, 신경외과에 찾아가서 치료 여부를 먼저 문의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정상적이고 대학병원급 병원에서는 치료를 위한 진단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진단을 위하여 전기 검사와 신경검사 등을 시행하는데, 그 시행결과 신경손상이 진단되면, 수술 후 발생된 신경손상이 판단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병원에서 진단과 검사결과 신경손상이라면 의료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자 이제 신경손상이 발생하였다면 향후 치료는 계속 받으시고 확보된 진료기록을 가지고 의료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세요
"100% 승소 장담한다. 걱정하지 말고 빨리 소송해야 하니 계약부터 하자" 이랗게 말하는 변호사나 사무장이 있다면 일단 걸러서 들으세요
의료진의 잘못이 있더라도 의료소송은 환자에게 100% 승소를 가져다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의료소송의 특성상 의료진이나 의사도 잘 하려다 발생하니 의료과실의 모든책임을 의사나 의료진에게 묻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자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주 억울한 상황이지만 현재 의료소송과 법원 판단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의료소송에 들어가면 진료기록과 현재 신체 손상과 관련하여 신체감정과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진료기록감정과 신체감정을 통해서 의료진의 과실과 손해배상의 구체적 범위의 기준인 노동능력상실율을 파악하게 됩니다.
노동능력상실율과 환자의 의료과오 당시 수입정도를 통해서 손해배상의 구체적 범위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치료비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법률용어로는 일실수입과 향후 치료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을 병원으로부터 100%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료사고 피해자들 중 많은 분들은 의료소송에서 이기면 모든 소송비용을 병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이야기힙니다.
이기면 소송비용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비용을 전부 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 소송비용을 원고와 피고가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하는지 판결을 내려줍니다.
종전에 말씀드렸는데, 법원은 의료진에게 100% 과실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송비용도 원고(환자)와 피고(의사나 병원)에게 적절하게 분배를 해줍니다.
변호사 보수와 감정비용, 인지대와 송달료와 같은 소송비용도 법원이 인정한 비율대로 인정받습니다.
의료과실이나 수술 후유증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해도 됩니다.
그러나, 치료가 먼저라는 점, 신뢰할 수 있는 의료변호사와 상담하라는 점, 100% 승소는 거의 없으니 소송비용도 모두 돌려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