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연관계가 없는 자녀,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고 싶다면?
혈연관계가 없는 자녀,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고 싶다면?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

혈연관계가 없는 자녀,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고 싶다면? 

김민희 변호사

친생자 관련 소송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용어부터 확실히 알아볼까요?


친생자혼인관계에 있는 남녀(부모)간에 태어난 자(子), 법률에서는 혼인 중 태어난 아이에 대해 '친생자로 추정'한다.


법률에서 '추정한다'는 강한 보호를 받는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강하게 보호한다는 말에서 벌써 관련 법규가 엄격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그럼 친생자로 추정되는 조건 또한 논란의 여지가 없이 명백해야 할 텐데요. 모친
의 경우 아이를 직접 낳기 때문에 혈연으로 인한 친모자관계가 성립한다는 것 대해 다툼의 여지가 거의 없는 반면 부친은 아이를 낳은 사람의 남편이니까 저 사람의 친자식이겠지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법(제844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남편의 친생자 추정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본인이 아버지가 아니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출생신고시 가족관계등록부에 자신의 자녀로 등록됩니다.


  • 남편의 친생자 추정 조건

1.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

2.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 임신한 것으로 추정
3.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 임신한 것으로 추정

예를 들자면 혼인 중 아내의 외도로 아이가 태어나도 법률상 아버지는 남편이 되는 것 입니다. 민법에서 혼인제도와 혼인관계 중의 아이에 대해 강한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 중 일어난 일은 우선시하여 보호하는 겁니다. 혼인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고 가정의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친생자로 추정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 아이와, 친자가 아님에도 부모의 지위를 얻게 된 자는 소를 제기하여 친생관계가 아님을 입증해야만 그 관계를 파기하고, 가족관계등록부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기하는 소송이 바로 '친생부인의 소'입니다.


친생부인의 소(민법 제847조)
①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친생관계를 파기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이 번거롭기는 하지만, 반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만 하면 친생관계가 파기되는데, 강력한 보호를 받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위 법조문에서 보듯, 친생부인의 소는 2년이라는 제소기간이 있습니다. 즉 제소기간을 놓쳐버리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소기간은 혈연관계가 없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진행하기 때문에, 혈연관계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였다면 빨리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더이상 친생관계가 아님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한편 아무리 혼인 중 임신한 자녀라고 해도 자신의 친자식이 아닌 것이 객관적인 정황상 너무나 명백한 경우, 즉 부부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경우까지 친생자로 추정하는 것은 진실한 혈연관계에 어긋나는 부자관계를 성립하게 하는 등 부당한 결과를 가져와 남편에게 너무 가혹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남편이 추정정기간에 행방불명, 교도소 수용 등 동거의 결여로 아내가 남편의 자식을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가 부 또는 모의 친생자로 등재되어있지만, 위와 같이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을 걱정할 필요가 없이,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생관계존부확인의 소(민법 제865조)

①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신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두 소송은 부모임을 부정하거나 자식임을 부정해서 가족관계등록을 바로잡으려는, 어찌보면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소송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서 설명하였듯 이 두 소송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는 사망을 제외하고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고, 친생부인의 소는 부부의 한쪽으로 소를 제기할 자격이 있는 자를 좁게 제한한 반면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는 친생자관계의 당사자는 물론 이에 속하지 않는 제3자(관련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 성년후견인, 유언집행자, 부 또는 처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등)도 제기할 수 있어 원고적격이 비교적 넓습니다.

친생부인의 소, 이게 뭘까? 이미지 1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관련 문제로 이 글을 읽어보신 분들은 쉬운 듯 어려운 두 소송의 차이점 때문에 어떤 소송으로 진행해야 맞는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소권자와 관련해 내가 해당되는 이해관계인인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소송을 통해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민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1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