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 관련 소송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용어부터 확실히 알아볼까요?
친생자 : 혼인관계에 있는 남녀(부모)간에 태어난 자(子), 법률에서는 혼인 중 태어난 아이에 대해 '친생자로 추정'한다.
법률에서 '추정한다'는 강한 보호를 받는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강하게 보호한다는 말에서 벌써 관련 법규가 엄격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그럼 친생자로 추정되는 조건 또한 논란의 여지가 없이 명백해야 할 텐데요. 모친의 경우 아이를 직접 낳기 때문에 혈연으로 인한 친모자관계가 성립한다는 것 대해 다툼의 여지가 거의 없는 반면 부친은 아이를 낳은 사람의 남편이니까 저 사람의 친자식이겠지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법(제844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남편의 친생자 추정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본인이 아버지가 아니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출생신고시 가족관계등록부에 자신의 자녀로 등록됩니다.
- 남편의 친생자 추정 조건
1.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
그래서 친생자로 추정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 아이와, 친자가 아님에도 부모의 지위를 얻게 된 자는 소를 제기하여 친생관계가 아님을 입증해야만 그 관계를 파기하고, 가족관계등록부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기하는 소송이 바로 '친생부인의 소'입니다.
친생부인의 소(민법 제847조)
①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남편이 추정정기간에 행방불명, 교도소 수용 등 동거의 결여로 아내가 남편의 자식을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가 부 또는 모의 친생자로 등재되어있지만, 위와 같이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을 걱정할 필요가 없이,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민법 제865조)
①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신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관련 문제로 이 글을 읽어보신 분들은 쉬운 듯 어려운 두 소송의 차이점 때문에 어떤 소송으로 진행해야 맞는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소권자와 관련해 내가 해당되는 이해관계인인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소송을 통해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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