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시 사람 안 다졌어도 절대 그냥 가면 안 되는 이유
교통사고 시 사람 안 다졌어도 절대 그냥 가면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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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

교통사고 시 사람 안 다졌어도 절대 그냥 가면 안 되는 이유 

이혜린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혜린 변호사입니다:)

요즘 교통사고가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운전하시는 분들 각별히 많이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교통사고가 난 경우 가해차주는 사고 후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후 조치 의무는 사고 경위에 따라서 다르고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처벌도 각각 다릅니다.

오늘은 관련 내용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가해차주에게는 사고 후 조치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사고 경위에 따라서 다르고 따르지 않은 경우 처벌도 각각 다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주정차된 차와 사고

2) 도로에서 사고발생+ 재물만 손괴된 경우

3) 도로에서 사고발생 + 인명피해


주정차된 차와의 사고는 물피사고에 해당합니다.

물피사고는 주정차된 차와 사고가 나고,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입니다.

물피사고 발생 시 차주에게 연락을 하거나 본인의 연락처라도 남겨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로사고+재물만 손괴된 경우 차의 파편이

도로에 떨어졌다면 파편을 치우는 등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도로 상황을 정리해야 합니다.

도로사고 + 인명피해 만약 가해차량이 도로에서

사고를 내고 사람이 다쳤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도망갔다면 앞의 사건들과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원칙적으로 사고가 나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의 인적 사항을 말해야 해요.

사상자가 났는데 구호하지 않으면 ‘사고후 미조치죄’가 성립되고

법정형은 5년이하의 징역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때 피해자가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된 경우

‘도주차량죄’가 성립되고 무기징역까지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 시청역 앞 큰 사고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가해차주는 차량 급발진이 원인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사고 후 자동차가 서서히 속도를 줄인 점 등

통상적인 급발진 사고와는 조금 다른면들이 있어

자세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급발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운전자가 다른 방법을 통해 속도를 낮춰

인명 피해를 더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다치신 분들께서도 쾌유하시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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