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혜린 변호사입니다:)
요즘 저출생 문제와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문제가
딱 부딪치는 지점이 육아휴직인 것 같아요.
‘사업주가 모든 형태의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줘야 되냐’, ‘아니면 정부가 어디까지 지원해줘야 되는지’,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는 현행 법에 대해서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출생 문제와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문제가
딱 부딪치는 지점이 육아휴직인 것 같아요.
‘사업주가 모든 형태의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줘야 되냐’, ‘아니면 정부가 어디까지 지원해줘야 되는지’,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는 현행 법에 대해서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규모 사업장도 직원들에게 육아휴직을 줘야 하나요?
법적으로는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 근로 형태는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근거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사업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급여는 사업주가 내는 건가요?
육아휴직 기간에 사업자는 근로자에 임금을 주지않아도 됩니다.
정부가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육아 휴직 기간도
근로자의 재직기간에 산정되기 때문에
나중에 퇴직금을 산정할 때
퇴직금 액수가 커지게 되겠죠.
3. 육아휴직시 사업주가 4대보험도 부담해야 하나요?
4대보험도 육아휴직기간에는 사업자가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는 육아휴직을 사용했던 근로자가
복직하게 되면 그동안의 보험료가 한꺼번에 고지되는데
그 보험료의 60%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4. 계약직 직원이 육아휴직 사용하면 계약기간이 연장되나요?
근로계약관계는 육아휴직과 상관없이
원래 종료 되기로 했던 그 기간 안에 종료됩니다.
예를 들어 당초 근로계약이 1월 31일까지인데
이 직원이 그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 계약은 1월 31일에 종료되는 게 맞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육아휴직 사용기간 만큼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근로자도 근로계약 종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5. 육아휴직으로 대체인력 고용할 경우 정부 지원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에게 30일이상의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는
고용안정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웬만한 작은 기업들은 이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원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아이의 연령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한데
최대 연간 총액 8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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