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발명하면 보상금 받을 수 있다고요?
회사에서 발명하면 보상금 받을 수 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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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발명하면 보상금 받을 수 있다고요? 

이혜린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혜린 변호사입니다.

만약 회사를 다니면서 직무에 관한 발명을 했다면 그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 아직 모르고 계신가요?

오늘은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업원이 직무에 관한 발명을 하고 그 발명에 관한 권리를

회사에게 넘기는 경우 회사는 종업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 보상금을 직무발명보상금이라고 합니다.


엔지니어들에게 경제적인 보상을 법적으로 강제력 있게 줘서

우리나라의 기술경쟁력을 더욱 높이자는 취지의 법률이 있습니다.

바로 ‘발명진흥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서 회사들은 엔지니어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직무발명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건데요.

우리나라가 출원하는 특허수는 사실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특히 대기업들이 출원을 많이 하는데요.

대기업에서 보통 엔지니어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발명을 다 완성하고

출원할 때만 특허부서랑 잠깐 얘기하고 그 이후 특허등록과정이라든지

자세한 과정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본인이 발명한 특허에 대해서도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특허들이 나중에 제품에 적용이 되고

이 제품이 전세계로 다 팔려 나가게 됐을 때

이 매출액에서 일부분을 본인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나중에 한참 뒤에 알게 돼서 직무발명보상금을 받으려고 했을 때는

‘소멸시효’문제가 걸리는 경우도 많아요.


아무튼 서론은 이정도로 하고,

이번에는 직무발명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 그리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사례들에 대해 말씀 드릴게요.


먼저 직무발명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그 발명이

1)종업원의 직무에 관한 발명이어야 되고

2)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회사에게 승계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 권리도 회사에 대한 ‘채권’이기 때문에

10년이라는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종업원이 발명을 하면

그 권리를 회사에게 다 승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두 번째 요건을 만족시키기가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소멸시효인데요.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기산되는지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중단될 수 있는지 등

변수가 많아서 딱 단정지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최근의 대법원 판례를 보면 퇴사한지 17년이 지난 상태에서

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퇴사 후 17년이 지나 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했지만

아직 소멸시효가 지난 게 아니라서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이 포스팅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내가 퇴사한 지 한참 지났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못 받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얼마를 받을 수 있냐는 건데요.

얼마가 적정한 직무발명보상금인지 결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 관련 대기업 직원분은

디지털 TV 관련 발명보상금으로 거의 60억 가까이 인정 받은 사례도 있고요.

먹는 무좀약을 개발하신 분께서는 약 1억 7000만원의 보상금을 인정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ISP 온라인 결제 관련 발명하신 분은 1억 2000만원 정도의

직무발명보상금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직무발명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발명자분께서 입증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먼저 회사가 이 발명으로부터 얻은 이익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 종업원의 기여도와 공헌도는 어느 정도인지가 전부 입증되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자동차를 예로 설명드려 볼게요.

이 자동차에는 엔진도 있고, 핸들 등의 조향장치와 브레이크,

안전 관련 기술과 심지어는 창문 내리고 올리고 하는 등의

세부적인 기술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어떤 발명자 분이 창문을 정말 쉽게 올리고, 내리는 기술을 만들었다면

이 기술이 자동차 전체 가격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얼마인지를 입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개발할 당시에 분명히

발명자 분도 머리 꽁꽁 싸매고 열심히 노력하셨겠지만

회사도 장비를 지원해주거나 기술 검증을 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설비투자가 있었을 거예요.

이런 것들도 고려돼야 하는데 이런 회사의 기여도를 제외한 발명자의 기여도는 얼마인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무발명보상금의 적정한 액수가 얼마인지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변호사나 변리사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평소에도 연구노트 같은 것들을

잘 꼼꼼히 기록하시고 관련 기록들을 잘 챙기시는

습관을 만들어 두신다면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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