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기술가치, 발명 보상제도가 없다면 결국 기업의 리스크가 됩니다. 지금이 정비할 때입니다.”
발명보상제도, 정비하지 않으면 기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30조원 매출 기업의 발명보상제도 수립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지식재산·기업자문 전문 변호사 이혜린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자문을 진행한 사례 중,
연 매출 약 30조 원의 첨단 기술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수립을 성공적으로 도운 경험을 공유드리려 합니다.
발명진흥법이 요구하는 발명보상제도의 취지
발명진흥법은 단순히 발명자에게 보상을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산업 전반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발명자와 사용자(기업) 간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이 법에 따라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사용자(기업)는 해당 권리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가지게 됩니다.
기업이 반드시 해야 하는 발명보상제도 수립 절차
기업이 정당한 보상을 인정받기 위해선 다음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보상규정 마련 및 서면 통지
규정 작성·변경 시 종업원과 협의
보상액, 지급방식, 절차를 구체적으로 서면 고지
💡 위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향후 직무발명 보상소송에서
예상치 못한 규모의 보상액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보상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회사가 보상제도를 수립하지 않은 경우, 보상액은 다음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회사가 얻은 이익의 규모
발명의 완성에 기여한 사용자와 종업원의 공헌 정도
특히, 매출 규모가 큰 회사의 경우 '회사가 얻은 이익'의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잘못 대응 시 매우 큰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 대기업 맞춤형 보상제도 수립
저 이혜린 변호사는
**첨단 기술 중심 대기업(연 매출 약 30조)**의 의뢰를 받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법적 리스크 없이 발명보상제도를 수립하였습니다.
발명진흥법상 절차적 요건을 모두 충족
노사 간 이견 없이 합리적인 보상액 기준 마련
실제 보상금 산정이 가능한 구체적 계산식 제시
제도 실행 전 리스크 검토 및 문서화 지원
그 결과, 해당 기업은 법적 안정성과 실무 효율성을 모두 확보한 발명보상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고,
이후 지식재산권 활용에 대한 내부 갈등 최소화, 노사 신뢰도 향상 등의 효과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형식적 규정에 그치거나 아예 미정비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이 곧 기업의 자산이 되는 시대.
제대로 된 제도 수립 없이 방치할 경우, 향후 대규모 손실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기업 맞춤형 발명보상제도, 지금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 법률자문 및 상담 문의: 02-6212-5500
📩 이메일 상담: lhl@suh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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