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건의 항소 기각 판결에 대하여 | 계약일반/매매 해결사례 | 로톡
대여금 건의 항소 기각 판결에 대하여
해결사례
계약일반/매매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

대여금 건의 항소 기각 판결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

피고의 항소 기각

서****

1. 차용증을 작성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지 못했던 원고는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패소를 한 피고는 항소를 제기하였던바,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원고를 대리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제3-3민사부는 2024. 7. 2. 피고는 '원고에게 18,643,534원 및 그중 18,000,000원에 대하여 2021.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2나 36606 대여금).

​

2. 위 사건의 청구취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것이었는데, 피고의 상계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는데, 청구취지와 판결문을 비교하면 실제로 원고의 청구는 거의 받아들여진 것입니다(소송 비용의 80%를 피고 부담으로 선고함).

3. 위 사건에서 피고는 2017년 후반부터 2018. 9. 경까지 채굴한 시가 6,000,000원 상당의 이더리움 약 30개를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코인 채굴 사업을 종료한 이후인 2018. 9. 14. 2,000,000원을 변제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 ①, ②의 지급 및 변제를 고려하여 2019. 1. 28. 원․피고 사이에 잔존 채무를 11,500,000원으로 정산하여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갖는 ICC(ICrowdCoin) 코인 1,000,000개를 담보물로 원고에게 보관을 위탁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분실하였으므로, 분실 당시의 이 사건 코인의 가액 12,500,000원의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하면 원고에게 더는 지급할 돈이 없다는 주장으로 다투었습니다.

​

4. 이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피고의 주장이 증거가 없는 일방 주장이었고, 알려준 코인 지갑의 비밀번호가 맞지 않으며, 가치가 없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던바,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제3-3민사부는 2024. 7. 2. 피고는 '원고에게 18,643,534원 및 그중 18,000,000원에 대하여 2021.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2나 36606 대여금).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6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