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건의 항소 기각 판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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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건의 항소 기각 판결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

피고의 항소 기각

서****

1. 차용증을 작성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지 못했던 원고는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패소를 한 피고는 항소를 제기하였던바,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원고를 대리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제3-3민사부는 2024. 7. 2. 피고는 '원고에게 18,643,534원 및 그중 18,000,000원에 대하여 2021.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2나 36606 대여금).

2. 위 사건의 청구취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것이었는데, 피고의 상계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는데, 청구취지와 판결문을 비교하면 실제로 원고의 청구는 거의 받아들여진 것입니다(소송 비용의 80%를 피고 부담으로 선고함).

3. 위 사건에서 피고는 2017년 후반부터 2018. 9. 경까지 채굴한 시가 6,000,000원 상당의 이더리움 약 30개를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코인 채굴 사업을 종료한 이후인 2018. 9. 14. 2,000,000원을 변제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 ①, ②의 지급 및 변제를 고려하여 2019. 1. 28. 원․피고 사이에 잔존 채무를 11,500,000원으로 정산하여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갖는 ICC(ICrowdCoin) 코인 1,000,000개를 담보물로 원고에게 보관을 위탁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분실하였으므로, 분실 당시의 이 사건 코인의 가액 12,500,000원의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하면 원고에게 더는 지급할 돈이 없다는 주장으로 다투었습니다.

4. 이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피고의 주장이 증거가 없는 일방 주장이었고, 알려준 코인 지갑의 비밀번호가 맞지 않으며, 가치가 없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던바,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제3-3민사부는 2024. 7. 2. 피고는 '원고에게 18,643,534원 및 그중 18,000,000원에 대하여 2021.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2나 36606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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