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은 이륜자동차 등의 사용 고지, 통지 약관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2018다 242116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보험자인 피고의 보험설계사 G으로서는 '망인의 주기적인 오토바이 운전 사실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인수 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피고에게 고지되어야 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어야 하고, G이 '오토바이 운전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그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이상,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자인 피고로서는 원고가 망인의 주기적인 오토바이 운전 사실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라는 판시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 상법 제651조(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에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위 1. 항의 사안에서 고지의무의 존재와 그 효과에 관하여 상법 제65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지는 각 보험계약의 내용과 관계에서 개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이를 당연히 알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타당한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3.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 장치(pm, 전동 킥보드, 전기이륜 평행 차 및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와 관련하여, 2020년 6월 9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 장치를 "자전거 등"으로 분류하면서 기존과 달리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분리하였는데,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 2호상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4. 위 3. 항의 개인형 이동 장치의 음주 운전과 관련하여, 음주운전 처벌 규정인 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는 개인형 이동 장치를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이 사건과 같이 개인형 이동 장치 음주운전 행위는 현재 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개정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자전거 등 음주운전,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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