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은 즉시 연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즉시연금은 보험계약자가 목돈을 보험회사에 예치하면,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의 보험상품을 말하는데,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2. 연금과 함께 나중에 목돈을 지급받는 유형은 만기 또는 사망 시에 연금 계약 적립금(납입보험료 - 사업비 - 보장계약의 보험료 +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적립한 금액 - 기발생 연금액)을 지급받는 유형과 납입보험료 전액을 지급받는 유형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뿐 나중에 목돈을 지급받지 않는 유형은 사망 시까지 연금을 지급받는 유형과 계약에서 정한 만기까지 연금을 지급받는 유형으로 나뉩니다.
3. 보통 문제는 목돈을 지급받는 유형 중 납입보험료 전액을 지급받는 유형에서 발생하는데, 연금월액의 산정 방법(생존연금액을 공시이율 적용 이익에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는 부분)에 관한 설명의무 이행 여부에 대하여 발생합니다.
4. 설명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일정한 조건에 따른 대략적인 연금액과 그것이 변동될 수 있는 것이면 어떠한 요인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는 의견이고, 연금월액의 예시금액의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적립금 공제에 관한 내용이 인지될 수 없기에 설명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