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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소송의 쟁점(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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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소송의 쟁점(35) 

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즉시 연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즉시연금은 보험계약자가 목돈을 보험회사에 예치하면,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의 보험상품을 말하는데,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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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금과 함께 나중에 목돈을 지급받는 유형은 만기 또는 사망 시에 연금 계약 적립금(납입보험료 - 사업비 - 보장계약의 보험료 +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적립한 금액 - 기발생 연금액)을 지급받는 유형과 납입보험료 전액을 지급받는 유형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뿐 나중에 목돈을 지급받지 않는 유형은 사망 시까지 연금을 지급받는 유형과 계약에서 정한 만기까지 연금을 지급받는 유형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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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통 문제는 목돈을 지급받는 유형 중 납입보험료 전액을 지급받는 유형에서 발생하는데, 연금월액의 산정 방법(생존연금액을 공시이율 적용 이익에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는 부분)에 관한 설명의무 이행 여부에 대하여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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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명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일정한 조건에 따른 대략적인 연금액과 그것이 변동될 수 있는 것이면 어떠한 요인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는 의견이고, 연금월액의 예시금액의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적립금 공제에 관한 내용이 인지될 수 없기에 설명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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