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형 이동 장치(pm, 전동 킥보드, 전기이륜 평행 차 및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대법원은 2021다 251127 판결을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이 사건은 보험자인 회사가 채무부존재 판결을,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지급의 반소를 구한 사건이었는데, 보험계약자가 2심에서 패소한 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기각으로 종결되었음).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인 피고는 보험계약 체결 후인 2016년경 이 사건 전동 자전거를 구입하여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보험자인 회사는 원고로서 전동 자전거를 구입하여 사용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원고에게 그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아니하여 상법 제652조 제1항에 따른 통지의무와 이 사건 약관에 따른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을, 피고는 위 전동 자전거 소유․탑승 사실을 알릴 의무가 없고, 원고가 위와 같은 알릴 의무에 관한 약관 내용을 설명한 바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위 사건에 대하여 2심 법원은 '별지 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 피고)의 피고(반소 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피고(반소 원고)는 원고(반소 피고)에게 2,7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7.부터 2021. 6. 16.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위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 역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기간 중에 이 사건 전동 자전거를 구입하여 사용함에 따라 사고 발생의 위험은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되었고, 피고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통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상법상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라는 판단을 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