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은 상법 제672조 제1항의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 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는 각 보험자의 보상 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 <개정 1991.12.31>'는 규정에 따른 중복보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예를 들어 보험가액 100원, A사와의 보험금액은 80원, B사와의 보험금액 40원의 화재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화재로 90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가정한다면, 위 1. 항의 연대 비례보상 규정에 따라 A사는 60원(90원 x 80원 / 120원), B사는 30원(90원 x 40원 / 120원)을 분담해야 하고 A사가 80원을 지급했다면 B사에게 20원을 구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대법원은 '상법 제672조 제1항의 연대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를 만족시키는 사유가 아니어서 상대적 효력이 있음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연대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에는 절대적 효력이 있으므로, 원고가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 지급한 위 보험금은 공동면책의 효력이 없어 그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구상 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라는 판결(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 217178 판결)을 통하여 보험금 지급채무의 소멸 시효 완성은 상대적 효력이 있기에 구상권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또한 다른 보험계약이 담보하는 손해 또는 이 보험계약이 없었을 경우에 다른 보험계약이 담보하였을 손해에 관하여는 이를 담보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 보험계약이 없었을 경우에 다른 보험계약이 보상하였을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의 보상한도액을 상한으로 이를 담보한다는 취지의 초과 전보 조항에 대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다음 기일에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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