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중계기관리책의 처벌과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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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중계기관리책의 처벌과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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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중계기관리책의 처벌과 대처 

이성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성준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중계기관리책의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NS나 인터넷 광고를 보고 게임계정관리 업무를 하는 사람을 구한다고 해서 가보니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통신중계기기와 수백개의 유심칩이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절대!! 일을 하시면 안되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1.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구성(총책, 상담원, 중계기관리책, 모집책, 인출 내지 송금책)

중국 등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경우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벌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조직원간 유기적인 연락을 관리하는 총책,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 송금을 요구하는 콜센터, 콜센터에서 인터넷망으로 접속하면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변경되어 피해자들의 전화기에 010 번호가 표시되도록 하는 통신장비를 설치 관리하는 중계기관리책, 위 통신 장비를 설치 할 대상자를 모집하는 모집책, 계좌 및 현금카드 등 모집책, 현금 인출 송금책 등으로 역할의 분담합니다.


2. 보이스 피싱 사기 공범의 범위 : 총책, 상담원, 중계기관리책, 모집책, 인출 내지 송금책

그렇다면 보이스피싱 사기 공범이 인정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총책과 상담원은 당연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기망행위를 직접적으로 하였으니 엄벌을 받는 것은 당연해 보이는데 중계기관리책, 인출책, 송금책은 직접적으로 기망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들도 총책이나 모집책의 거짓말(게임 계정 관리일이다, 회사에서 세금때문에 현금을 운반해야 하는 일이다, 채권을 회수하는 일이다 등)에 속아서 중계기관리책이나 인출, 송금을 한 것이라면 이들은 처벌해서는 안되는 것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사기관과 법원은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경우에 인출, 송금, 중계기관리책을 사기 공범으로 판단하여 처벌합니다. 즉 법원은 피고인이 범죄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이 있다면 미필적고의를 인정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조직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체 범죄의 일부를 인식함에도 범행하여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3. 사기공범의 판단요소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중계기를 설치 관리하는 일은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나 회사업무와 다르게 시작됩니다. 즉 비대면으로 고용이 이루어지고 사업주가 누구인지 어떤 회사인지가 불명확합니다. 비대면으로 알게된 누군가가 돈을 준다고 하고 시키는대로 하라고 했을때 아무런 의심없이 그 사람을 믿고 지시에 따른다는 것부터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에 도착해보니 회사가 아니고 일반 거주지인데 그곳에서 생활을 하라고 하고 통신장비가 여러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수백개의 유심칩을 퀵으로 배달받아 넣었다 뺐다하는 업무를 하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정상적인 일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한다면 신빙성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 명의로 가입된 수백개의 유심칩을 일방적으로 관리, 사용, 폐기하는 일이 정상적인 일 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게임계정을 관리하는 일이라면 컴퓨터 계정을 로그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유심만 갈아끼우는 일이라면 당연히 통신을 매개하는 일을 한다고 보아야하고 이것만으로 게임계정 관리와 관계된 일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너무나도 논리가 부족합니다.


4.보이스피싱 사기공범이되었을때의 책임

위와 같이 중계기관리책, 송금책, 전달책 등으로 사기 공범 내지 사기 방조범이 된 경우 관련된 사기피해자와 전체 합의를 한다면 집행유예형으로 마무리가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경우 통상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다액이어서 피해자 전부와 합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위와 같은 일을 한 분들이 경제형편이 넉넉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사기공범이 된다면 피해자들에 대한 불법행위책임(민사책임)도 지게 되는데 피해자들이 배상명령신청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 청구가 인용되어 형을 마치고 나서도 민사채무에 시달리게 됩니다.


5. 중계기관리책으로 재판을 받게되었을 경우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양형요소들

그렇다면 중계기관리책으로 재판을 받게 된 경우 참작할 만한 양형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을 까요 몇가지 하급심 판례의 결과가 양형판단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중앙 2020고단1787사건 : 징역 2년6월>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확정적 고의를 갖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대구서부지원 2023고단132 : 징역 2년>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편취금액의 일부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그 이익에 해당하는 560만 원을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서울서부 2020고단4079 : 징역 2년 6월>

단순가담한 점,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그 동안 1회의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서부 2020고단3010 : 징역 4년>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적 형태상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수단적 범죄에 기여하 피고인에게 전부 귀결시키는 것은 공평에 맞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창원 2023고단1994 : 징역 1년6월>

피고인이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시인하고 있는 점, 가족들과의 관계가 소원한 점 등으로 경제적 궁핍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산 2021고단1737 : 징역 1년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약 5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6. 결론

결론적으로 보이스피싱 중계기관리책으로 수사를 받는 경우 구속수사가 불가피하고 징역 2년~4년 정도를 예상하셔야 합니다. 또한 처음부터 인정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며 이득액이 적고, 가담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며,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고의에 의한 범죄이고, 전과가 없으며, 나이가 어리다는 사정 등이 있다면 1년6월 정도까지 감형이 가능할 것입니다(당연히 합의와 피해회복이 가장 좋은 양형요건입니다).

중계기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었다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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