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처벌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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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처벌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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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처벌과 대응 

이성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성준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주취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이고 특별한 범죄 경력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도 술에 취해 실수 할 수 있는 범죄에 속하지만 실무상 그 처벌이 매우 큰 위험한 범죄입니다.


  1. 공무집행방해죄 부인할 수 있나

공무집행방해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발생하게 되는 경위를 보면 먼저 피의자가 술에 만취하여 블랙아웃 상황인 경우가 많고 이로인해 주취 난동 등이 발생하여 112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게 됩니다. 이때 경찰은 최소 2인이 함께 출동하는데 이는 주취 피의자로 부터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서로의 몸에 액션 캠등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증거를 수집하기 위함입니다. 통상 술에 취한 분들은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 오히려 본인이 경찰로부터 강한 진압 및 불필요한 강제력을 행사당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영상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출동경찰에서 폭력 등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그 다음 해결이 빠릅니다.


2.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

공무집행방해죄도 벌금형과 징역형의 가능성이 모두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부분의 사건이 구공판하는 추세이며 구공판처분시 벌금형을 넘어 집행유예 형이나 실형의 선고 가능성도 생기게 됩니다. 즉 이전보다 그 처벌이 훨씬 강해지고 선처를 받을 확률도 매우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 공무원(보통은 경찰)과의 합의가 필수적인 것일 까요?

3. 공무집행방해 :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을까

특이하게도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피해자가 일반인이 아닌 공무원이고 특히 경찰공무원이 대부분입니다. 즉 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 자신의 피해에 대한 댓가를 받는사람이 공무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공무원 개인의 안위가 아니라 공무의 집행이니 사실상 공무원 본인과 국가 둘 다를 전부 피해자로 볼 수 있는데 공무원 개인이 합의를 본다면, 그리고 그 액수가 적지 않다면 조금 문제될 여지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경찰들에게 개인 합의를 권하지 않고, 되도록 심의위원회에 한번 물어본 후 의견을 들어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경찰공무원이 합의를 볼 확률은 매우 낮아지게 됩니다. 경찰이 피해자인데 합의를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4. 공무집행방해 : 형사공탁제도를 활용하되 잘 활용하자

형사공판절차 중 합의가 되지 않는 사건에서 상대방의 피해를 회복할 수단이 있습니다. 바로 형사공탁인데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없을 경우 형사공탁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합의노력 없이 형사공탁만을 한다면 아무래도 보기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때는 상당한 합의노력을 한 후 재판부에는 "경찰과 합의하는 것이 쉽지 않고 또 적절하지 않기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탁을 한다. 그리고 피해자에게는 여러 차례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하고 피해자도 이를 받아들였다."는 주장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판부에서도 공무집행방해죄의 특성상 피해자인 경찰공무원과의 합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변제를 위해 상당히 노력한 사실이 있다면 형사공탁을 합의에 준하는 양형자료로 참작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5. 공무집행방해 : 약식벌금이냐 구공판이냐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최근 처벌이 엄해지면서 대부분의 사건이 구공판 처분되고 있습니다. 약식벌금의 경우 벌금으로 끝이나지만 구공판의 경우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있는만큼 피고인으로서는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드린 합의와 공탁의 노력을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또한 공무무집행방해죄도 사실상 습벽성 범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술등을 끊기위한 노력, 철저한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공탁 등의 양형자료를 충분히 마련하신 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구공판이 되더라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형의 선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요약과 결론

공무집행방해죄는 무혐의나 무죄주장을 하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증거도 상당부분 확보되었을 확률이 높고 수사기관에 소속된 경찰을 피해자로 하기때문에 수사과정에서 더 비난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전에 동종 전과나 술로 인해 발생한 음주운전, 주취소란과 관련된 범죄들이 있다면 실형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못하더라도 충분한 사죄의 노력과 공탁이 있다면 합의에 준하는 효력을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오히려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건에 비해 난이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만약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셔서 수사와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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