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술에 취해 여성분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과한 정도의 상해는 아니어서 상해가 인정되지 않을 여지도 있었으나 원심에서는 상해자체는 인정하고 양형에 상해의 정도를 반영하여 2년 6월이 선고되었었습니다. 강간치상 사건이 2년 6월을 받았으니 결과는 매우 좋은 편이었는데요, 항소심에서는 다행히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집행유예 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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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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