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사기 착오송금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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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사기 착오송금 대처방법 

이성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성준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피싱사기와 착오송금의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싱사기와 착오송금은 사실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두 단어를 혼용하여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아 함께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1. 피싱사기


과거에 보이스피싱사기라고 하면 전화나 문자로 신분을 속여서 이체를 시키는 방법이 전형적이었습니다. 가령 검찰청이나 금감원이라 속인 후 피해금을 입금시키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지금은 피싱 사기의 수법과 방법도 매우 다양합니다. 가장 많은 사기 형태는 투자를 유도하는 형식의 사기인데 이들은 실제로 그럴 듯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여러명이 바람을 잡으면서 실제 수익을 올린 것 처럼 선전합니다. 검색란에 투자리딩사기, 선물사기 등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수많은 사례들이 그런 사기입니다. 이 외에도 결혼이나 교제를 전제로 돈을 요구하는 로맨스 스캠, 아르바이트를 권유한 후 회사 일을 하는 것처럼 속인 후 적절한 이유를 만들어 이체를 유도하는 수법 등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기상천외한 사기방법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사기범죄자들의 대부분은 국내가 아닌 해외에 거주하며 조직적으로 사기범죄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이 국내에 연락시 대포유심을 장착한 중계기를 통해 연락을 하고 계좌도 소위 대포계좌(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명의자의 계좌, 즉 판매된 계좌)를 이용하고 있어서 범죄 피의자 특정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2. 착오송금

착오송금은 말그대로 실수로 다른 계좌에 돈을 보낸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은행에 착오송금신고를 하시면 금융기관에서 돈을 받은 사람에게 연락을 해 확인을 합니다. 인정하는 경우 절차를 거쳐 돌려받을 수 있으나 인정하지 않거나 돌려주지 않는 경우 따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선 형사적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실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계좌가 지급정지되도록 가압류절차를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착오송금은 과실로 인해 잘못보낸돈이므로 부당이득을 반환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3. 피싱사기를 당한 경우 대처

피싱사기로 다액의 돈을 제3자 계좌로 보낸 경우 여러가지 수단을 동시에 사용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우선 바로 대응 할 수 있는 것이 착오송금 신고 입니다. 물론 피싱사기 피해자가 착오송금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착오송금 신고를 할 경우 일단 금융기관에서 계좌명의자에게 확인을 하고 만약 인정한다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피싱사기에 사용된 계좌의 명의자는 당연히 피싱 사기가 진행되는 것을 모르고 있을 확률이 높으므로 착오송금을 인정할 확률이 높고 만약 피싱사기범행을 알고도 위 돈을 본인 내지 사기 가해자들이 이체 내지 사용하도록 방조한다면 계좌 명의자도 횡령 내지 사기 방조의 죄책을 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착오송금 신고를 먼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신속하게 사기신고 내지 고소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사건의 경위를 잘 정리해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 및 송금내역을 첨부하여 고소장을 제출한다면 수사기관에서 최대한 빨리 고소인 진술을 받고 이후 피해금 입금계좌를 지급정지시킬 것입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피싱사기범들이 돈을 빼내 가기전에 고소하셔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좌를 가압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압류를 하는 이유는 착오송금신고시 계좌 명의자가 연락이 안되거나 채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신고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사정상 고소인진술 등 절차가 늦어져 계좌 지급정지가 2주 이상 지체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합니다. 가압류 신청서 작성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자 인적사항 사실조회, 가압류 결정까지 일주일 남짓의 시간이 걸리니 하루라도 빠른 조처가 필요하다면 가압류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차후 특별법에 의한 채권환급절차가 오래 걸린 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집행하는 것이 빠를 수 있으니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정리하자면 착오송금 신고, 사기고소, 민사상 가압류를 동시에 하시는 것이 좋고 당연히 피해금 입금시기로부터 최대한 가까운 시일에 하는 것이 피해금 회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피싱피해금 찾을 수 있을까?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조치들을 다하셨다면 피해금 입금계좌에 돈이 남아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돈이 남아 있다면 직접 집행을 하거나 사기피해금환급절차에 따라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돈이 남아있지 않다면 사기가해자들을 찾아 처벌시키고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데 이 부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기 가해자들은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고 피의자들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고소 후 수사절차를 기다려 보시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계좌주나 핸드폰 명의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만약 계좌 명의자가 사기범행을 알고도 피싱범죄에 협력했다면 사기 방조죄의 죄책을 지므로 계좌주에게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기죄에 대한 예상은 하지 못하였고 단순히 계좌만 양도한 것이라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은 받더라도 계좌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으로 사기라는 불법행위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좌에 돈이 남아 있다면 현존하는 부당이득은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명의자도 마찬가지로 사기범행을 알고도 유심을 팔았다면 사기방조범이자 공동불법행위자가 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되지만 단순히 돈벌이를 이유로 유심을 양도했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로 처벌되더라도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피해금 입금계좌에서 돈을 빼내어 이동시키는 현금수거책이 잡혔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무상 현금수거책의 경우 대부분 유죄를 인정시키며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즉 사기방조를 인정한다는 것이지요. 이 경우 현금수거책에게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아마도 형사재판 과정에서 먼저 연락이와서 합의를 하자고 요구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5. 피싱사기, 착오송금 포기하지 마십시오.

피싱사기로 많은 손해를 보고 자포자기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한 후 일상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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