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청렴의무위반 징계 - 군인 징계처분의 감경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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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청렴의무위반 징계 - 군인 징계처분의 감경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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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청렴의무위반 징계 군인 징계처분의 감경사례 

안성준 변호사

징계수위 대폭 감경

안녕하세요. 안성준변호사입니다.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돌풍을 동반한 태풍이 오기도 할 것이고, 이곳저곳 폭염주의보와 호우주의보가 발령될 것입니다. ‘OO주의보’는 보통 재해가 예상될 경우에 국민들에게 주의를 환기 시키기 위해 발표되는 예보입니다.


그런데 재해 예방을 위한 주의보는 아니지만, 주의를 환기 시킨다는 의미에서 매년 명절이면 관공서에 ‘청렴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합니다. 설이나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은 마음으로만 주고받으라는 것입니다. 주로 공무원 등 공직사회에서 요구되는 청렴의무 때문인데요,


청렴의무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상 관계와 무관하게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61조).


[승소사례] 청렴의무위반 징계 - 군인 징계처분의 감경사례 이미지 1

이처럼 법령을 통해 청렴의무를 규정하게 된 입법취지는, 오고가는 뇌물 속에 싹트는 부패를 막고, 오고가는 뇌물속에 싹트는 부정청탁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청렴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강력한 징계와 함께 뇌물죄로 인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여전히 ‘오고가는 뇌물속에 휘어지는 하천교량’과 같은 안타까운 사건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식논리적으로 직무와 상관없는 사례를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면 우리나라 사회상규에서 통용되는 모든 것을 금지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를테면, 결혼이나 조문,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는 감사와 용서의 선물 등 모든 것들이 금지되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청렴의무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게 된 직업 군인의 이야기입니다. 직업 군인 역시 공직자이므로 당연히 청렴의무를 준수해야 하는데요, 군인복무기본법 제23조에는 앞서 본 국가공무원법 상의 규정과 거의 동일하게 청렴의무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경우 실제로는 청렴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는 사안임에도, 시기와 질투에서 비롯된 동료의 집요한 모함으로 인해 억울하게 징계처분까지 받게 된 사연입니다.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군인입니다. 누구보다 책임감 있고 명예를 중시하는 군인이었고, 항상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부하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부하들이 좀 더 좋은 여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상관이었습니다.

이렇게 의뢰인은 부하들로부터 신망을 받는 상관이었기 때문에, 부하들은 늘 의뢰인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은 그러한 고마움을 표시하고자 가끔 의뢰인에게 식사를 대접하거나 작은 선물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물론 의뢰인은 그때마다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부하들의 계속되는 성의표시를 매번 거절하기가 미안해 어쩌다 한 번씩은 부하들로부터 식사대접이나 소소한 선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부대에 있는 동료 중 의뢰인과 부하들이 친밀한 관계로 지내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자가 있었습니다. 부하들이 자신보다 유독 의뢰인을 잘 따르는 것에 대한 질투와 불만이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이 동료는 어떻게든 빌미를 만들어 의뢰인을 곤경에 빠트리기로 하고 여러 궁리를 한 끝에, 의뢰인과 부하들이 서로를 챙기며 식사를 하거나 선물을 주고받은 것을 청렴의무 위반이라며 신고를 한 것입니다.

또한 그 동료는 징계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의 행위가 징계대상이 되지 않는 단순한 의견청취로 마무리되어 가자, 직접 발벗고 나서 인사과에 온갖 루머를 퍼트리며 의뢰인을 모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안타깝게도 의뢰인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법령준수 의무위반이라는 징계사유로 감봉 3월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행위가 법령위반에 해당되는지 납득이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본 변호인이 검토한 결과 충분히 다투어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항고를 제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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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대상 사실]

『대상자는 20OO. O.경 부하 OOO으로부터 신발을 선물받았고, 20OO. O.경 부하XXX로부터 바지를 선물받았고, 20OO. O.경 부하 YYY로 하여금 밥을 사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 식사대금을 지불하게 하였다. 이로써 대상자는 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 』


[진행 과정]

실체관계와 청렴의무의 규정 취지를 명확히 정리한 뒤 징계처분의 부당함 강조


군인복무기본법 등 관련 법조문 분석과 유사선례 검토

  • 청렴의무 규정의 입법취지에 관한 다방면의 법률 검토

  • 의뢰인이 종래 부하들의 사기진장, 격려 등을 위해 많은 금액을 지출해 왔다는 점

  • 의뢰인의 지출내역에 관한 증거 확보 및 제출

  • 의뢰인이 수령한 물품이 직무관련성이 없고 모두 사교 내지 의례 목적임을 확인

  • 공무원 소청심사 중 유사선례를 찾아 감경된 사례를 발굴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징계항고절차 입회

  • 징계항고절차에 의뢰인과 동석하여 의뢰인의 입장 적극 대변

  • 입법취지 상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리적 의견 개진

  • 직무관련성 없고 의뢰인이 부하에 대한 인사 내지 징계권한이 없다는 점 소명

  • 사교 내지 의례 목적으로 부하들의 자발적인 지출임을 강조

  • 부하 및 동료들의 탄원서 제출

  • 예비적으로, 사안의 경중 및 감경사유의 존재를 강조

  • 징계양정의 부당함 및 유사선례를 통해 징계가 감경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개진


[최종결과]

원징계 처분 : 감봉 3월

결 정 : 근신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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