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성준 변호사입니다.
자영업을 하거나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거래처에 정상적으로 물건을 납품하고도 거래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오랜 기간 거래관계를 이어온 사이라면 거래처의 사정으로 다소 결제가 늦어지더라도 서로 신뢰관계를 토대로 충분히 이해하고 기다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 거래관계를 시작했는데 거래초기부터 대금결제를 지연시키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상대방은 처음부터 거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거래대금을 잘 지급해 줄 것처럼 속이고 거래를 하면서 그 거래대금을 편취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 몇 번은 거래대금을 잘 주면서 안심을 시키죠. 그러다 본격적으로 대금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괘씸하기도 하고 그보다 지급받지 못한 거래대금을 받아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비단, 물품대금 뿐만이 아닌 투자금 사기, 폰지 사기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의뢰인이 처음 거래관계를 시작한 상대방에게 속아 물건을 납품하고도 그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사건인데요, 이런 경우 납품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재활용처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A는 의뢰인을 찾아와 자신이 다수의 거래업체를 확보하고 있다며, 자신에게 재활용 물건을 납품해주면 중간 마진만 받고 거래처에 납품해 많은 수익을 남기게 해주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진행과정 – A에 대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청구]
● 형사고소
· 사건의 경위 및 구체적 사실관계 정리
·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한 상세한 법리적 검토
· 사기 고소장 제출
· 피해자 조사 동석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 적극 대변
· A가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변호인 의견개진
● 민사상 매매대금 청구소송 제기
· 형사고소 외에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A에 대한 심리적 압박
· 피해금액의 산정과 관련 증거의 취합 및 제출
· 소송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을 대신하여 적극적인 변론활동
[최종결과]민사 승소 및 형사 재판 진행 중 합의타결
A의 사기죄 유죄 판결 및 의뢰인의 민사소송 승소!
의뢰인에 대한 A의 사기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재판에서 A는 사기죄로 처벌되었고, 합의의사가 없는 A를 상대로 신속히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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