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제작등, 촬영물등이용협박] 나이와 성별을 속이고 접근
[성착취물제작등, 촬영물등이용협박] 나이와 성별을 속이고 접근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미성년 대상 성범죄폭행/협박/상해 일반

[성착취물제작등, 촬영물등이용협박] 나이와 성별을 속이고 접근 

옥민석 변호사

1호, 2호 처분

의****

1. 사건의 개요

  18세 A군은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11세 B양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A군은 B양의 호감을 얻기 위해 11세 여성이라고 나이와 성별을 속여서 소개하였고, B양은 A군의 말만 믿고 경계심을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A군은 2023. 4. 27.경 B양에게 "시키는 대로 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라는 등으로 총 10회에 걸쳐 B양으로 하여금 발 또는 가슴이 노출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촬영하도록 하여 제작한 다음 '13살 B'라는 폴더를 생성하여 저장한 뒤, 2023. 4. 30.경 B양이 요구를 거절하자 이를 이유로 B양에게 "그러면 너 영상 뿌려도 되냐?"라며 B양으로부터 전송받은 성착취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습니다.

  이로부터 얼마 뒤, B양의 피해사실을 알게 된 B양 부모님의 신고로 A군은 경찰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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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군의 위기 상황

  A군의 아버지는 A군이 저지른 죄 모두가 각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벌금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중 한 개의 죄만 저질렀어도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세 개의 죄를 함께 저질러 A군이 아무리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강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군의 아버지는 A군이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A군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등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군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A군과 A군의 아버지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리는 한편,

  ②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③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④ B양 측과의 합의에 주력하여 조기에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낸 뒤,

  ⑤ B양 측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A군과 A군의 아버지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A군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얼마 뒤, 사건은 소년부 송치가 되었고, 이어서 저는,

  ⑥ A군의 가정환경, 성행, 개선의지, A군 보호자의 보호의지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 A군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구하는 내용보조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⑦ 심리기일 전에 A군과 A군의 아버지에게 소년사건의 절차와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⑧ 심리기일에 출석하여 A군이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군는 매우 중한 범죄를 세 개나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가벼운 처분인 1호(보호자 감호 위탁), 2호(수강명령) 처분을 받음으로써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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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미성년자에게 먼저 촬영을 요구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미성년자에게 어떠한 강제력도 행사하지 않고 미성년자가 촬영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성착취물제작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문제의식 없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며 촬영을 하거나 미성년자와 대화를 하며 음란한 사진을 요구하였다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작량감경을 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할 만큼 매우 중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 측과 합의하더라도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편, 성적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2020. 5. 19.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신설되었는데요.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즉 형이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벌금형은 아예 불가능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성년라자고 하여 예외일 수 없는데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조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거나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갑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등 불리한 진술은 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출하여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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