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터] 카톡 오픈채팅방에서 성기 사진을 유도한 뒤 합의금 요구
[헌터] 카톡 오픈채팅방에서 성기 사진을 유도한 뒤 합의금 요구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사기/공갈손해배상

[헌터] 카톡 오픈채팅방에서 성기 사진을 유도한 뒤 합의금 요구 

옥민석 변호사

송금한 합의금 반환

1. 사건의 개요

  A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B씨가 개설한 성기 사진을 요구하는 듯한 뉘앙스의 제목과 태그의 방에 입장하여 대화하던 중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는 갑자기 '통매음'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여 고소 선언을 하더니 150만 원에 합의하면 고소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A씨는 어떻게든 사건을 무마하고자 B씨에게 15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합의를 했어도 고소는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불안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사건을 확실히 마무리하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통매음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① 저는 A씨와 상담하면서 "전형적인 헌터다. 제가 앞으로 어떠한 연락도 받지 않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합의금으로 송금한 150만 원도 모두 반환받을 수 있게 해드리겠다."라고 조언해드렸습니다.

  이후 저는,

  ② B씨에게 주의를 주면서 압박을 가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작성하여 A씨로 하여금 B씨에게 전송하도록 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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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계속하여 이어진 B씨의 답장에 하나하나 반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작성하는 등 A, B씨의 대화를 꼼꼼히 관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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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B씨로부터 사과와 함께 앞으로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합의금으로 송금한 150만 원도 모두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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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 오픈채팅, 트위터, 에브리타임 등에서 성적 채팅 또는 사진을 요구 내지는 유도한 다음 이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이른바 '헌터'가 아직까지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든 처음 보는 사람에게 성적 채팅 또는 사진을 전송하였으니 잘못한 건 맞지 않느냐는 생각에 '헌터'의 요구에 따라 선뜻 합의금을 송금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상대방의 요구 내지는 유도가 있었다면 통매음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만약 유사한 수법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 그 즉시 '헌터'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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