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3. 8. 15. 02:38경 길에서 우연히 마추진 고등학생이라고 소개하는 여성 B양과 대화를 하며 인근 상가 계단으로 이동한 뒤 B양으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처음 보는 남성 C씨가 계단으로 올라와 경찰이라고 하면서 B양을 데리고 나갔고, A씨는 C씨가 경찰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곧바로 경찰서로 가 신고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13세 여성으로 하여금 유사성행위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86435fe65f3025feaa31f8-original-1720075104111.png)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B양이 고등학생이라고만 말하고 정확한 학년은 말하지 않았으나, 고등학생 1학년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1년의 절반이나 지난 8월이라 만 16세 이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므로,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B양의 실제 나이는 13세이고, 가사 B양이 고등학생이라고 소개하였다고 하더라도 만 16세 미만일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었으므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될 것이라고 하였고, 실제 법원도 이러한 경우에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유죄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얼마 뒤 사건이 송치되고 구공판되자, A씨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A씨는 구속만큼은 피하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등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리면서,
②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
③ B양 측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B양 측과의 합의에 주력한 끝에 B양 측과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저는,
④ B양 측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과 사건기록을 검토하며 선별한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⑤ 공판기일 전에 A씨에게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⑥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한 뒤,
⑦ 선고기일 전까지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꾸준히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양형참고자료를 수차례에 걸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같은 사건으로 함께 재판을 받은 공동피고인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구속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13세 여성으로 하여금 유사성행위 이미지 2](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864360db6d02a7bb134130-original-1720075106116.png)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누구든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또는 19세 이상의 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즉 연인 관계였다거나 피해자가 먼저 제안하였다고 하더라도 성립하게 되는데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는 (유사)강간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성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처럼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는 (유사)강간죄와 마찬가지로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만큼 중범죄에 해당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하는 한편,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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