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음란물 유포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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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음란물 유포죄

안녕하세요 저는 라인 이라는 어플로 제 신체사진들을 10만원가량에 판매한 적이 있었습니다. 구매자와 저는 어느새 만남약속을 갖고 있었고 전 너무 무서운나머지 당일날 약속을 파토냈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구매자는 저를 음란물 유포로 고소 한다고 했고 고소를 취하하려면 매일 카드사용내역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현재 저는 그사람에게 받았던 돈을 모두 돌려줬고 매일 제 카드내역을 캡쳐해서 보내고 있으며 항상 마음졸이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고소한다면 제 부모님과 학교에도 연락이 갈까요? 만약 학교에도 연락이 간다면 생기부나 고교 진학에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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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란물 유포의 경우 경찰수사가 매우 고강도로 이루어집니다. 선생님의 사안의 경우 적시한 것으로만은 음란물 유포가 성립하지는 않으나 자세한 상 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 상대방이 고소할 경우 선생님의 사안은 경찰 초기 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인은 무조건 동석하셔야 하며 섣불리 대응하시면 큰일나는 사안입니다. 디지털성범죄 사건의 경우 처음 경찰조사를 변호인 조력 없이 진행하였다가 추가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때 최초 진술과 모순되는 진술이 발생하는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사라져 매우 불리해 집니다. 3. 본 변호인은 음란물유포건에서 수차례 방어에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음란물 유포 행위는 성범죄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수사가 매우 강도 높습니다. 4. 음란물이 아청물에 해당된다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해당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가 확정되면 각종 보안처분 및 실형까지 처해질수 있는 사안입니다. 5. 수사기관에서도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을 활용하여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때부터 방어를 하셔야 좋은 결과가 가능합니다. 6. 정통망법상 음란물유포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의 합의와 무관하에 즉, 처벌불원서나 합의서의 제출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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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1)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여성)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 뉴스 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일단은 절때 각서 등 서류 작성을 개인적으로 하지마세요. 3) 상대방이 지금 어떤 협박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신속히 개별 검토요청 주셔서 알려주세요. 4) 상대방은 지금 범죄를 행하고 있고, 본인은 행한 행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극히 어렵습니다. 5) 혼자서 절때 감당마시고, 신속하게 연락주세요.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 피해자 입장에서 최대한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화 전] - 상대방 최대한의 심적압박 - 사건화 전 내용증명 발송 및 직접 컨택 [성범죄 전담팀] - 사건화 전 수습해결 / 최후 수단으로 형사고소 및 고발 진행 [최대한 고소유지 압박]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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