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8세 B양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2022. 10.경 B양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A씨는 B양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B양이 나체로 있는 장면을 몰래 녹화하였는데 이를 기화로, 2022. 1. 27.경에는 B양으로 하여금 나체 혹은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영상통화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치고, 2023. 4. 7.경에는 B양으로 하여금 나체로 영상통화하게 하였습니다.
A씨는 2023. 4. 18.경 B양이 연락을 피하자 화가 나 마치 피해자가 연락하지 않으면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B양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A씨는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성착취물제작, 촬영물등이용강요 및 협박] 채팅에서 만난 18세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7a7ab80d0e69532e1274d4-original-1719302842674.png)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저지른 죄 모두가 각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벌금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중 한 개의 죄만 저질렀어도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세 개의 죄를 함께 저질러 구속을 피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든 구속만큼은 피하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죄,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등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리면서,
②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③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④ B양 측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B씨와의 합의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러나 B양 측은 합의를 극구 거부하였고, 시간은 흘러 구공판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⑤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
⑥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과 사건기록을 검토하며 선별한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⑦ 공판기일 전에 A씨에게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⑧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한 뒤,
⑨ 선고기일 전까지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꾸준히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양형참고자료를 수차례에 걸쳐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합의가 이루어져도 집행유예를 장담할 수 없을 만큼 중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구속은 피할 수 없었으므로, 저는,
⑩ 선고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선고기일을 추가로 확보한 다음,
⑪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B양 측과 합의를 시도한 끝에 선고기일 1주일 전에 마침내 B양 측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⑫ B양 측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구속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성착취물제작, 촬영물등이용강요 및 협박] 채팅에서 만난 18세 이미지 2](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7a7aba775d96dde7207d11-original-1719302844341.png)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미성년자에게 먼저 촬영을 요구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미성년자에게 어떠한 강제력도 행사하지 않고 미성년자가 촬영에 동의하였더라도 성착취물제작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문제의식 없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며 촬영을 하거나 미성년자와 대화를 하며 음란한 사진을 요구하였다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작량감경을 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할 만큼 매우 중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 측과 합의하더라도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편, 성적 촬영물을 이용하여 강요 또는 협박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2020. 5. 19.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와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신설되었는데요.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이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벌금형은 아예 불가능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따라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죄,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중 한 개의 죄라도 저질렀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응하여 법적 줄이익을 최소화하고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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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제작, 촬영물등이용강요 및 협박] 채팅에서 만난 18세](/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164f24ccc316d6ee5d82e0-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