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112 문자로도 아동학대 신고 접수 가능 여부
의뢰인께서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8세 미만이라면 법상 ‘아동’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2에 문자로 “아동학대 의심, 현재 폭행으로 혹·멍이 있음, 가해자는 부, 주소/위치”처럼 핵심을 적어 보내셔도 접수는 가능합니다. 사진은 문자로 바로 첨부가 되는 경우도 있고, 제한이 있으면 담당 경찰관 안내에 따라 카톡·이메일·출석 시 제출로 이어집니다.
📌 2. 신고 전후로 바로 챙기실 증거와 안전조치
우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시고(지인/쉼터/파출소), 가능하면 오늘이라도 병원 진료를 받아 진단서·진료기록을 남기십시오. 혹과 멍은 날짜가 보이게 여러 각도로 촬영해 두시고, 폭행 경위(시간, 장소, 맞은 부위, 목격자)를 메모해 두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가출했다”는 사정이 있어도 폭행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 3. 학교를 속여 돈을 받은 부분의 처벌 가능성
아버지를 속여 돈을 받은 정황은 형법상 사기 문제로 번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가족 간 금전문제는 처벌 여부, 합의·변제, 소년(만 19세 미만) 사건 처리 방식(보호처분/선처 가능성) 등 변수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조사에서 이 부분이 함께 다뤄질 수 있으니, 초기 진술부터 정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사무소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가 신고 및 조사 동행, 진술 정리, 합의·변제 방향까지 함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 보다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할듯 합니다.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서울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경기도 자문 및 소송 수행
📍승소를 이끄는 강력한 설득력, 임대환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