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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가능한가요? 미성년자의 법적 대응

제가 20살인데 생일이 안 지나서 만18세로 미성년자 입니다. 제가 11일동안 집을 안 들어가서 어제 ㅈㄴ게 쳐맞아서 머리에 혹도나고 멍도있습니다. 근데 제가 혼난이유그 집에 안 들어간것도 그렇고 제가 학교를 입핟햇다고 거짓말하고 학교를 사칭하여 아빠테 돈도 받아서 썻었습니다. 지금은 폰이 정지된 상태이구요. 그냥 112에 문자로 아동학대 신고해도 접수는 될까요. 그리고 물론 저도 처벌받은건 알고있습니다. 1. 112에 문자로 증거사진이랑 아동학대 말해도 신고 접수는 될까요 2. 접수되서 조사 받을때 제가 학교거짓말이랑 돈 빋은거 이야기 해야될거같은데 그럼 저도 처벌을 받을거라고 생각되는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16일 전 작성됨조회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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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112 문자로도 아동학대 신고 접수 가능 여부 의뢰인께서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8세 미만이라면 법상 ‘아동’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2에 문자로 “아동학대 의심, 현재 폭행으로 혹·멍이 있음, 가해자는 부, 주소/위치”처럼 핵심을 적어 보내셔도 접수는 가능합니다. 사진은 문자로 바로 첨부가 되는 경우도 있고, 제한이 있으면 담당 경찰관 안내에 따라 카톡·이메일·출석 시 제출로 이어집니다. 📌 2. 신고 전후로 바로 챙기실 증거와 안전조치 우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시고(지인/쉼터/파출소), 가능하면 오늘이라도 병원 진료를 받아 진단서·진료기록을 남기십시오. 혹과 멍은 날짜가 보이게 여러 각도로 촬영해 두시고, 폭행 경위(시간, 장소, 맞은 부위, 목격자)를 메모해 두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가출했다”는 사정이 있어도 폭행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 3. 학교를 속여 돈을 받은 부분의 처벌 가능성 아버지를 속여 돈을 받은 정황은 형법상 사기 문제로 번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가족 간 금전문제는 처벌 여부, 합의·변제, 소년(만 19세 미만) 사건 처리 방식(보호처분/선처 가능성) 등 변수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조사에서 이 부분이 함께 다뤄질 수 있으니, 초기 진술부터 정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사무소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가 신고 및 조사 동행, 진술 정리, 합의·변제 방향까지 함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 보다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할듯 합니다.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임대환 변호사

💠서울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경기도 자문 및 소송 수행 📍승소를 이끄는 강력한 설득력,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16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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