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사건 당시 피해 아동 A가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의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낮잠자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 B의 몸을 이불로 덮은 채 이불의 가장자리를 눌러(의뢰인이 무릎을 세워 앉은 자세에서, 아동 B의 한쪽 이불 가장자리는 엉덩이로, 반대쪽 이불 가장자리는 발로 눌러 B가 의뢰인 무릎 아래에 베개를 베고 누워있는 형태) 피해 아동이 이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의뢰인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였으나 검사가 이는 너무나 경미한 처벌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재판 진행 당시 아동학대와 관련해 엄벌주의를 강조하는 사회분위기였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1심의 형이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이었고, 결국 의뢰인은 저를 찾아와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 전략
아동학대의 경우 유형력 또는 폭언의 정도가 극히 경미하거나 육체적·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양형인자로 참작되며, 피해자측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역시 주요한 양형요소입니다. 기타 일반적인 참작사유로는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전과관계,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이 긍정적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이 아동 A의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은 점심시간에 아동이 점심을 먹으려 하지 않고 돌아다니며 다른 아동들의 점심식사까지 방해하자, A가 점심을 굶지 않고 다른 아동들의 점심식사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동기가 있었으며, B가 이불 속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은 낮잠시간에 B가 계속 웃으며 선생님인 의뢰인에게 말을 걸고 장난을 치자 더이상 장난치며 움직이지 말고 자라는 의미로 했던 것이었습니다. B는 사건 당시 이불 속에서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의뢰인에게 웃으며 말을 걸다가 그대로 잠들었다고 합니다. 즉 의뢰인은 피해 아동들을 괴롭힐 의도는 아니었고, 당시에는 어떤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의뢰인은 자신의 의도가 어찌되었든 자신의 행동이 아동들과 부모들에게 커다란 상처로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수사가 개시되자 깨닫게 되었고, 처음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쳤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는 이루지 못했던 피해자측과의 합의를 변호인을 통해 항소심에서라도 이루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고, 그 결과 피해 아동 B의 경우 그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에게 그 어떠한 신체적, 정신적 문제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며 의뢰인의 진심을 인정해주어 합의금도 받지 않고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피해 아동 A에 대하여는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해 A를 위하여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양형요소에 맞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강조하고, 의뢰인의 행동은 사건 당시의 순간적인 실수였을 뿐 증거기록상 평소 의뢰인이 아이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자신의 직업을 얼마나 천직으로 여겼는지 드러나는 부분을 찾아내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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