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재산분할에서의 부부공동생활과 관련없는 채무
사실혼 재산분할에서의 부부공동생활과 관련없는 채무
해결사례
가사 일반이혼

사실혼 재산분할에서의 부부공동생활과 관련없는 채무 

김민희 변호사

1심파기, 일부승소

대****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약 7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상대방의 여성편력, 강압적 태도 등을 이유로 별거를 시작하는 등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원고로서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사실혼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 명의로 된 재산은 채무가 많고 원고의 경제적인 기여도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1심에서 원고 청구 기각의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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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를 찾아와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그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거나 부부 공동생활관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채무를 분할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부 일방에 의하여 생긴 적극재산이나 채무로서 상대방은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에는 이를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에 포함할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1455, 1462 판결).


재판상 이혼 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므로, 법원은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개개의 공동재산의 가액을 정하여야 하나(대법원 2000. 5. 2.200013 결정, 2010. 4. 15. 선고 20094297 판결 등 참조), 예외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1344, 1462 판결).


별거 시 또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시점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등 재산변동이 문제 되는 경우,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쌍방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 중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어느 한 쪽이 금융계좌에서 돈을 찾거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그 용도가 생활비나 양육비,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유지비용 등으로 사용되었음이 밝혀진 경우 외에는 인출금이나 부동산 처분대금을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추정해야 합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은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시점(원고가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정한다고 하면서도, 피고의  소극재산목록에 원고와 피고의 별거일로부터 수 개월 후에 이루어진 피고 명의 아파트 담보대출금을 포함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피고 명의 아파트를 피고의 적극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를 담보한 대출금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대출금의 발생일자가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시점임이 명백하다면, 그 채무가 피고의 소극재산목록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피고가 그 돈을 원·피고의 공동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해당 대출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한 결과, 1심 판결이 변경되어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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