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술집에 놀러갔다가, 마찬가지로 친구들끼리 놀러 온 피해자 무리 중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무리와 합석하여 함께 놀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며 의뢰인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고 자신의 테이블 쪽으로 갔습니다.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형사고소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싶었으나,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고 갔다는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강제추행과 관련한 법리만을 다투어야 했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 전략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충히 결정하여야 합니다.
저는 위 법리에 따라,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일반인을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형법상 "강제추행"에까지 해당할 만한 행위는 아니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1) '손목'이라는 신체부위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만한 부위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점
2) 손목을 잡아 끄는 행위 이외에 추가적으로 성적인 의미가 있는 행동을 하지는 않은 점
3) 피해자의 일행에 의해 피고인의 행위가 곧바로 제지당한 점
4)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의도가 없었던 점
5) 손목을 잡아 끌 당시 피해자에게 합석 제의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피해자 테이블 모두 다른 성별이 섞여있었으며, 사람이 많은 개방된 밝은 공간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것 등이 피고인에게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간접사실이라는 점 등과 같은 정황 사실들을 찾아내었고
성적인 의미가 내포되지 않은 신체부위를 만진 경우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다루고 있는 대법원 판례 등을 각 찾아 정리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위와 같은 제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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