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

사기 불송치결정 

양동규 변호사

불송치결정

서****

*사실관계
의뢰인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출연자과 영상 촬영을 한 뒤 약속한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은채 출연자와의 연락을 두절하였고, 출연자가 의뢰인을 사기의 피의사실로 고소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약속한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채널 운영을 중단하면서 출연자와의 연락처도 분실되어 연락을 할 수 없어 출연료를 지급하지 못한 것일뿐, 처음부터 출연료 상당의 돈을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출연자를 속여 편취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법조항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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