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벌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벌금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형사일반/기타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벌금 

양동규 변호사

벌금

대****

*사실관계
의뢰인은 이른 새벽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을 하던 중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데 다른 진입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한 오토바이와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바닥에 머리를 충격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담당변호사는 유족과의 합의가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유족과의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오토바이 운전자도 교차로 진입방법에 과실이 커서 사망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의뢰인의 과실이 크지 않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검사가 금고형을 구형했음에도 벌금 700만원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조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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