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직장동료와 술을 마신 후 2차 술자리에 가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장에서 건물 유리창을 파손하는 사고를 냈고, 이어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연속으로 하였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2회 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상 과실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의뢰인은 불과 몇년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날 연속으로 2번 음주운전을 하였고, 건물 유리창까지 파손하는 사고를 냈기 때문에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건물 피해자와 적극 합의를 진행하고, 경찰 조사 동석하고 의견서를 통해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재범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사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의뢰인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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