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좁은 교량을 건너는 과정에서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스치며 충돌하였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의 점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도주가 인정되지 않기 위해 의뢰인이 사고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기에 도주할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사고 발생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인과관계 여부를 지적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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