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 같은 반 학생이 의뢰인을 포함한 3명으로부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과요구하거나, 비하의 의미가 담긴 별명으로 부르거나 뒷담화하고, 인연을 끊자고 발언하는 등 학교폭력 중 따돌림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학폭 심의위원회 개최를 신청하였습니다.
*사건 쟁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학폭 신고된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따돌림 행위를 한 사실도 전혀 없으며, 이러한 행동이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의미하는 학폭에 해당된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사건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학교폭력 해당하지 않음(조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법조항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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